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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80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대로 직진차량과 소로 우회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10 21:50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신림12동 》 난우초등학교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소로에서 진입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인 차량 충돌 사고임- 주장사항 : 청구인 차량은 대로 직진 중인 상태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우측 소로에서 대로 진입 중 대로차량에 진행을 방해한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로 청구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 좌측 앞범버, 도어 부위를 충돌한 사고임. 도로교통법 제26조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운전) 제2항에 의거, 도로상 신청인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으며 무리하게 진입을 시도한 피신청인 차량에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할 것임. 피청구인 과실 100% 청구함.

 

ㅁ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 피청구인 차량은 우회전하면서 횡단보도 신호가 켜져 신호대기 중, 이를 보지 못하고 진행하는 청구인 차량이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 1. 사고당시 현장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있는 상태로 피청구인 차량과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를 확인 하면 피청구인 차량이 정지한 상태이었음을 확인가능.  2.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회전중 직진하는 차량의 사고가 아닌 우회전시 횡단보조 신호때문에 정지 중이던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과실100% 사고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 대로 직진, 피청구인차량 소로 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로서, 소심의결정과 동일하게 30:7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