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도로 1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 신호가 바뀌어 서행하던 중, 옆차로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후 급차선변경하여 유턴을 하려다 신호가 바뀌어 급제동하면서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이 사건 사고경위 및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적인 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이삿짐 싣고 운반하는 탑차량으로, 청구인측에서 주장하는내용과는 전혀 다른 사고임. 사고현장사진상, Y자형 교각으로인해, 피청구인차량의 탑부분이 교각에 접촉되지않도록 주의하여 유턴지점으로 서행 이동 하여, 유턴신호대기중, 청구인차량이 신호대기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후미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을 피청구인차량이 충격한 사고가 아니고,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후미추돌한 사고로 확인됨.
또한 피청구인차량이 유턴신호대기 후 사이드미러로 후방확인시 청구인차량운전자가 휴대폰을 통화 하면서 사고발생후, 청구인차량운전자가 피청구인차량운전자에게 휴대폰통화하느라 정지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보지못하고 사고발생하였다고 시인함. 피청구인차량은 이삿짐을 싣고 중량이 나가는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였다는부분은 억지주장 이며, 교각으로 인해 더욱 급차선변경할 수 없는 상태임. 청구인차량의 후미추돌사고를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로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단순히 조금이라도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상계하고자하는 억지주장일뿐임. 그러므로, 피청구인차량은 본 사고와 관련하여 일부의 과실도 발생하지 않는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