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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52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5%
35%
사고개요
실선 차선변경차량 대 과속 후행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02 09:45
사고장소
대전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충남대 후문에서 자운대 방향으로 편도4차선 중 4차로 진행하던 중 사고지점에서 차선변경 중 피청구인 차량에게 추돌 당한 사고 발생 후 피청구인 차량은 계속 진행하여 약 50m 전방의 충격흡수대를 충격한 사고

 

-주장사항

 

본 건은 #3 피해물인 충격흡수대를 선처리한 건으로 청구인의 차량은 편도4차로 진행하다 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진로 변경 신호 후 3차선으로 진입이 완료된 상태에서 피청구인의 차량에 의해 후미추돌을 당해 청구인 차량은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갔으며(1차 사고) 피청구인 차량은 상당한 속도로 진행하다 청구인의 차량을 추돌한 후에도 계속 진행하여 전방 약50m 지점의 충격흡수대를 충격한 사고임(2차 사고).

이를 살펴볼 때 청구인의 차량은 진로변경 신호의무를 준수하고 진입 중 과속으로 인해 청구인의 차량을 추돌한 피청구인의 차량은 전방주시의무만 지켰어도 위와 같은 1차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돌사고 발생 후에도 제동하지 못하고 약 50m를 더 진행하여 충격흡수대를 충격한 2차 사고를 판단할 때, 피청구인의 차량의 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 내용을 감안하면 피청구인 차량의 추돌사고 후 계속 진행하여 충격흡수대를 충격한 피청구인의 과실은 70%가 합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4차로 중 피청구인 차량 3차로 직진 중 4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인 실선구간에서 차로변경을 하면서 피청구인 차량과 추돌하여 1차 접촉 후 충격흡수대와 2차 접촉을 한 사고임.- 답변사항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결과를 토대로 청구인 차량 실선구간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에 대한 원인 제공이 있으며 실선구간은 엄격하게 차로변경이 금지된 구간으로 피청구인 과실 10% 주장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결정이유
청구인은, 4차로 중 4차선을 진행하다가 3차선으로 변경하던 중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후 과속으로 50여미터를 더 진행하여 충격흡수대를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대물손해), 피청구인은, 청구인 차량이 실선 구간에서 차선 변경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한 점, ② 청구인 차량의 실선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보되 피청구인 차량이 제동하지 못하고 50여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충격흡수대를 충격하는 바람에 손해액이 증가한 점 감안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