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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4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중앙분리대 있는 편도2차로도로 역주행차량을 보고 정차한 선행차량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8 13:10
사고장소
강원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중앙선이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불상의 차량, 청구외 제3차량, 청구인차량 순으로 주행 중, 선행 불상의 차량 앞으로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하여 불상의 차량은 2차로로 피양하고 제3차량은 급정지하였으나 후행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도로는 우측으로 굽은 형태로 중앙선이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편도2차로 도로로,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견할 수 없으며, 도로가 굽어 있어 역주행차량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발견하기는 매우 어려운 곳임. 피청구인차량은 이와 같은 도로의 1차로로 역주행하여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유발하였음. 청구인차량 및 제3차량은 불상의 앞차량이 트럭이어서 전방의 시야가 막혀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이었음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맨앞의 불상의 트럭도 굽은 도로에서 직선도로로 진입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급작스럽게 피양한 것임. 불상의 차량이 2차로로 급차로변경하였음은 제3차량 운전자 진술서에서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후미추돌하였으므로 청구인차량을 당사자 1로 표기하였으나 전체적인 사고의 책임은 피청구인차량에게 있으므로 발생개요 작성시 "#1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서 부주의로 약400미터 가량 역주행을 하는 바람에"라고 피청구인차량을 #1차량이라고 분명하게 명기하고 있음. 피청구인측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의 위반사항이 통행구분 위반(중앙선 침범에 한함)이라는 문구만 보고 피청구인차량과 다른 차량간에는 비접촉사고이므로 본 사고와는 분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주장임.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만 하지 않았다면 본 사고는 절대 일어날 상황이 아니므로 사고유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청구인차량에게 있다할 것임. 중앙선이 중앙분리대로 분리된, 우측으로 굽은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여 사고를 유발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것을 보고 대향방면에서 주행하던 제3차량(피해차량)은 정차하였으나 후행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제3차량을 추돌한 사고. 제3차량의 손해는 피청구인차량의 원인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며 청구인차량의 단순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이므로 피청구인측은 책임이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역주행하는 바람에 선두차량은 피양, 선행차량은 급정지하게 되어 충격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역주행한 것은 사실이나 비접촉사고이고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이 청구인차량에 있다고 주장함. 너무나 명백한 2차로 역주행 과실100%에 50% 감안하여, 양측의 과실 50:50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