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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44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선행차량이 무단횡단 보행자 1차 충격 후, 후행차량이 2차 충격 및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12 06:16
사고장소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삼가동 소재 편도4차로 도로를 1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다가 전방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고○○을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충격하고 도로에 전도케 하여 뒤따르던 청구인 차량으로 하여금 전도된 피해자를 재충격하여 피해자가 현장 사망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피해자를 충격한 뒤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음.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사고후 도주, 안전운전 불이행)이며,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임.

 

본 건 사고현장은 시속80킬로미터의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편도4차선의 간선도로로 주변의 시야가 확 트여 있고 직선도로임에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이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를 충격하여 도로에 전도케 하였음. 더욱이 피청구인차량은 즉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청구인차량  바로 뒤를 따르던 청구인차량이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결국 현장 사망케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임. 즉, 피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은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자를 충격한 후 즉시 정차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였다면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이 정지하는 피청구인차량을 보고 긴급히 정지하여 최소한 이 사건 피해자를 재충격하는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대부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 과실 및 사고야기 후 도주라는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합당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80% 이상임.

 

청구인은 이건 사고의 피해자에게 대인배상보험금으로 금48,446,760원정을 지급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원은 38,757,408원정(48,446,760 x 80%)이 되겠으나,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이 사건에 가공한 과실이 10%에 불과하다며 지급한 보험금의 10% 해당액(4,844,670원)만을 청구인에게 변제하고, 향후 과실비율이 최종적으로 결정나면 추후 정산키로 하였음. 따라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나머지 금액을 청구함.

{(48,446,760원 x 80%) - 4,844,670원} = 33,912,738원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의 불가항력 사고 주장과 관련하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에 #2차량(청구인차량)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및 "교특 사망" 으로 기재되어 있음.(첨부1.09.6.12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한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 후 정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은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으며 사고장소 전방에 멈추어 구급차량, 경찰차량이 올 때까지 현장에서 조치를 하고 있었으며 현장에서 경찰 진술까지 작성하였음.

본 사고는 청구인 주장처럼 피청구인차량이 사고 후 즉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여 청구인차량이 시간적 여유 없이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가 아님.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사고처리 및 목격자로 경찰조서까지 작성했으나, 본인차량으로 충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다 나중에 운전석 백미러로 스친 것도 같다고 진술 번복하여 도주로 처분받은 것임. 1차 피청구인차량이 보행자를 백미러로 경미하게 충격하여 "쓰러졌다 일어나는" 보행자를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재차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고로, 1차사고와 2차 사고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 동시사고가 아님. 경찰서에서 작성된 교통상황보고(2)처럼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임. (청구인은 과실 미협정상태에서 피청구인에게 50% 청구한 바가 있음)

 

청구인측이 제출한 관련 판례는 양차량이 1, 2차로를 동시 진행하던 중 1차로 차량에 부딪쳐서 2차로로 넘어지는 피해자를 2차로 진행하던 차량이 재차 충격한 사고이나, 본건 사고는 동일 1차로상에서 선,후행하던 차량들에 의해 발생한 사고로, 서로 전혀 상이한 사안임.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피양 가능성, 사전 인지 가능성이 명백한 사고임.

 

1차 피청구인차량의 사고는 백미러로 보행인을 부딪친 경미한 사고이며, 2차사고는 "청구인차량이 전면부위로 피해자를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한 사고"임. 그러므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2차량(청구인차량)의 혐의사항을 "#2차량 운전자 교특 사망"으로 기재하고 있음. 차량전면으로 충격, 역과한 청구인차량의 사고가 피해자의 사망에 100% 기여했음이 명백함. 따라서 1차사고와 2차 사고는 별개의 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의 피양가능성, 사전인지가능성이 명백한 사고이고, 2차 청구인차량의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할때 피청구인 차량의 과실, 관여도는 없겠으나, 여러 사고정황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기지급한 과실(또는 기여도) 10%가 타당하다 판단됨.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사고#1차량)이 신갈방면에서 용인시내방면으로 1차로를 진행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여 보행자를 충격하였고, 선행 충격으로 앉아있는 보행자를 피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청구인차량(사고#2차량)이 전면부위로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한 교통사고임. (#1차량 운전자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차량 운전자 교특 사망)

※ 위반사항 : 인피교통사고 야기후 조치 및 신고 불이행(피청구인차량),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피청구인차량)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사고로 넘어진 피해자를 불가항력적으로 역과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1차사고 때 백미러로 경미하게 충격하였고 그로 인해 넘어졌다가 일어나 앉은 피해자를 청구인차량이 역과하여 사망케하였다고 주장함. 사고원인 제공과 손해 확대를 종합하여 양측의 책임비율을 동일하게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