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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3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5%
65%
사고개요
좌회전차로 진입 후 진행차량과 1차로에서 좌회전차로로 진로변경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5 13:43
사고장소
대전 중구 산성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진행 중, 옆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신호없이 갑자기 급차로 변경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차량 정체로 정차중인 차량들 사이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차량까지 감지하여 운전하기는 힘들다고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산성4가방면에서 대전동물원 방향으로 편도3차로중 1차로로 주행하다 차로가 넓어지는 사고지점에서 정상차로인 1차로에서 넓어지는 차로로 차로변경 중, 청구인 차량이 동일방면 안전지대를 침범 경유하여 직진하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통상 진입이 금지된 갓길과 안전지대를 논스톱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13조(통행구분), 제5항(차마의 안전지대 진입금지) 준수에 대한 신뢰원칙을 위반하고 진행한 것이므로 사고발생 위험에 대한 예측과 방지를 할 주의의무가 더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일반적으로 진로를 변경한 선행차량은 후방 통행이 금지된 장소(안전지대)를 침범하며 주행해 올 차량이 있다는 것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므로 본 건에 대한 과실책임은 청구인차량에 현저히 많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청구인차량의 과실 90%를 주장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좌회전차로로 진행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갑자기 좌측으로 핸들을 꺾고 들어오는 바람에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경유하여 좌회전차로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함. 청구인차량의 안전지대 경유 여부는 확실치 않아 일부만 참작하여 양측의 과실비율을 35:6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