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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365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8-22 14:55
사고장소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3거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황색점멸등 삼거리 교차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속초소방서 방면에서 쌍다리 방면으로 대로에서 선진입 좌회전 중, 좌측 쌍다리 방면에서 설악산 방면으로 소로로 직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운전석 앞밤바 부위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도어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 당일은 비가 오는 등 주위가 어둡고 노면이 미끄러워 서행이 요구되는 상태였음. 청구인 차량은 황색점멸등이 있는 삼거리에서 4차로의 대로에서 2차로의 소로로 서행 좌회전하여 선진입된 상태에서, 좌측 소로에서 과속한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측면을 충격하였음. 피청구인 차량은 후진입하여 운전석 앞밤바 부위로 선진입한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충격한 것임. 만약 피청구인차량이 선진입하였다면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전면을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전면부로 충격하여야 함. 피청구인 차량은 커피를 배달하는 다방에서 사용하는 차량으로 당시에는 커피배달을 급히 가려다 서행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양 보험사간에 청구인차량 55%, 피청구인차량 45%로 과실협의 진행되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차량 수리비로 1,1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수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음.  청구인차량이 대로에서 서행하며 선진입 좌회전 중 피청구인차량이 소로에서 과속하며 선진입한 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45%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일방통행 3차선도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왕복5차선 도로임. 피청구인차량은 정상적으로 직진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이 정상 좌회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좌회전하여 피청구인차량쪽으로 역주행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임.

 

사고당시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현장에서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차량에게 100% 보험처리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며 청구인측 보상직원도 100%과실을 인정하였던 건임. 피청구인차량은 정상 주행중이었으며 청구인차량이 역주행을 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이기에 피청구인차량은 무과실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1,1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하나 청구인 주장과는 달리 피청구인은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지출된 보험금은 전혀 없음.(각 담보 전부 면책 종결)  이 사건 사고의 경우는 최초 사고발생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없음을 알리고 전부 처리해줄 것을 약속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여  심의청구에 이른 것으로, 이는 신의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대로, 선진입 좌회전을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소좌회전하면서 역주행하였다고 주장함. 대로이나, 좌회전vs직진 인정하여 60:4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