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청구인 주장
(경찰서 신고처리, 객관적 사고내용) -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방향지시등 및 수신호를 통하여 충분히 후행차량(피청구인차량)에 대하여 좌회전 행위에 대하여 주의의무를 인지시키고 진행 중, 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다리 위에서 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를 하여서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프런트 도어와 피청구인차량의 전면부가 충격한 사고임.
1. 도로교통법 제22조 3호,4호 / 제21조 2항을 근거로 다리위 밑 경사진 곳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 되어 있으며, 앞지르기 행위를 하였을 때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경보음, 방향지시등을 통하여 충분하게 선행차량이 위 행위를 인지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관적 예측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청구인차량은 위 사고에 대하여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고 진술서에 언급을 함.(사고진술서 참조)
2. 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피청구인차량은 아무런 근거 없이 청구인차량과실 40%를 주장하고 있음.
ㅁ 피청구인 주장
- 청구인차량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주행중이지도 않았으므로, 청구인차량은 아무런 위험사항이 없었음에도 갑자기 급제동을 하여 정지를 함으로 인해, 후행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도로 우측에 정지를 하는줄 알고,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피양하며 진행하려는 중,
- 갑자기 청구인차량이 급좌회전을 하여 청구인차량에 근접해 주행 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은 급제동하였으나 불가항력적으로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1.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충돌지점은 중앙선을 넘은 대향 차로상에서 충돌한 동일방향 주행차량간의 중침사고이며, 경찰서에서는 양차량의 과실은 비슷하지만 피청구인 차량이 후행차량인 것을 감안하여 피청구인차량을 사고 #1 차량으로 처리되었음을 담당 경찰관에게 확인하였으며,
2. 청구인차량에서 주장하는 방향지시등 및 수신호를 하였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 없는 억측주장임
3. 청구인 차량이 전방 교차로도 아닌 지점에서 도로 우측에 정지하면, 후행하는 차량들은 전방 정지차량이 후행 차량에게 양보를 하거나, 아니면 운행 중 핸드폰 통화를 하기 위해 일시정지하는것으로 생각되어, 통상 후행차량은 정지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는 것이 통상적인 교통흐름이므로,
4. 정지상태인 청구인차량에 근접하여 청구인차량의 좌측으로 진행하려는 피청구인차량은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좌회전 하는 청구인차량을 보고 불가항력적으로 본 사고가 야기된 점 및
5. 정차후 출발차량의 과실비율은 통상 80%로 산정되는 바, 본 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20%로 산정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