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2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1차선 직진차량과 정차후 출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1 19:00
사고장소
충남 아산시 온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 중 청구인 차량 1차선을 이용 직진 중 우측 2차선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청구인 차량 차선으로 핸들을 꺽으며 출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시간은 2008.12.01 19:00경으로 어두워진 시기임.

 

2. 피청구인차량은 미등등을 작동치 않고 주차중인 상태로 출발시 방향지시등의 작동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갑자기 출발하다 발생된 사고로서,

 

3. 사고발생 후 청구인측 피보험자에게 100%처리해 주겠음을 구두 약속함.

 

4. 결 론 :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진행 중 우측에서 주차중이었던 피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의 조작도 없이 갑자기 청구인 진행 차선인 1차선으로 핸들을 꺽어 출발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본 사고의 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 없이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100% 일방적인 사고라 하겠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 중 2차로 노견에 정차하고 있던 중, 출발하면서 1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이건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과실도표에 따라 청구인차량의 과실 20% 및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불만제기에 따라 이건 청구를 한 것으로서

2. 과실도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실에 대하여 이미 협의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 및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 모두를 지급한 뒤 종결하였으므로, 과실협의한 과실비율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론 :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판단은 청구인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에 상당하다 할 것임.

결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