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편도 2차선 도로 중 청구인 차량 1차선을 이용 직진 중 우측 2차선에 정차중인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청구인 차량 차선으로 핸들을 꺽으며 출발, 청구인 차량과 피청구인 차량 충돌한 사고임.
- 주장사항
1. 사고시간은 2008.12.01 19:00경으로 어두워진 시기임.
2. 피청구인차량은 미등등을 작동치 않고 주차중인 상태로 출발시 방향지시등의 작동등 어떠한 조치도 없이 갑자기 출발하다 발생된 사고로서,
3. 사고발생 후 청구인측 피보험자에게 100%처리해 주겠음을 구두 약속함.
4. 결 론 : 청구인 차량은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정상 진행 중 우측에서 주차중이었던 피청구인 차량이 방향지시등의 조작도 없이 갑자기 청구인 진행 차선인 1차선으로 핸들을 꺽어 출발하면서 발생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본 사고의 회피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도 할 시간적 공간적 여유 없이 발생된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의 100% 일방적인 사고라 하겠음.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차량은 편도2차로 중 2차로 노견에 정차하고 있던 중, 출발하면서 1차로에서 직진하는 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이건 사고에 대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과실도표에 따라 청구인차량의 과실 20% 및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로 합의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불만제기에 따라 이건 청구를 한 것으로서
2. 과실도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실에 대하여 이미 협의하여 피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 및 청구인차량의 수리비용 모두를 지급한 뒤 종결하였으므로, 과실협의한 과실비율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3. 결론 : 이건 사고에 대한 과실판단은 청구인차량의 과실 2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80%에 상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