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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24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량과 후속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0 17:30
사고장소
잠실종합운동장부근 》
사고내용

사고내용(고통사고사실확인원)

피청구인차량이 아시아선수촌 삼거리쪽에서 종합운동장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중 1차로를 따라 진술 속도 시속 약 30킬로 속도로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전방주시를 태만이 히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충동하여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주장사항

1.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사고 내용 확정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회사 (송파상운) 는 판정에 불복하며 처리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내세우고 있습니다.

 

2. 버스공제 담당자 (이병철, 이경국 대리) 와 과실 기 협의 하고(버스공제 90%), 버스승객인 김용묵, 신나리 는 현대해상에서 선처리를 하고 추후 경찰조사결과에 따라 구상하기로 협의하였으나, 송파상운의 이유 없는 경찰조사 불인정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3. 청구인은 피청구인의측의 담당자와 과실 기 협의 한 90% 에 따른 승객 보험금에 대한 구상청구를 하는 바입니다.피청구인 답변사항

 

1. 본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1차로로 정상진행하던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안전등을 고려하지 않고 1차로로 급차로변경하여 발생한 사고이며, 청구인차량의 손보사인 현대해상화재는 피청구인차량의 손보사인 버스공제 담당자들이 과실90%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버스회사도 인정하지 않는 사고를 보상담당자가 과실합의를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2. 피청구인 차량의 CCTV를 보변 피청구인차량은 아주짧은 안전지대를 살짝 걸치면서 통과를 한후 일정한 거리를 1차로로 진행하던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1차로로 급차로변경하여 피청구인 차량이 회피하던중 발생한 충돌사고인 것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사고발생지점은 피청구인 차량은 1차로에서,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던 지점으로, 청구인 차량이 1차로를 살펴보고 안전을 확보한 후에 차로변경을 하였다면 발생되지 않았을 사고이며, 

 

3. 사고발생지점은 청구인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도 좌회전차선이며, 또한 청구인 차량은 차로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1차로로 갑작스럽게 급차로변경을 하였으며, 충돌부위는 피청구인 차량 우측 앞범퍼 부위와 청구인차량 좌측 앞 휀다 부위로 보아 더더욱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회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입니다.

 

4. 이러한 이유로, 현재 피청구인 차량의 소유자인 송파상운(주)은 사고재조사의뢰를 신청한 상태이며, 청구인 차량의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의 법규를 위반한채 급차로변경한 과실 100%를 주장합니다.

결정이유
- 소심의결정이유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기준으로 선행 청구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면서 진행함으로써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보되, 구체적인 답변을 제출하지 않아, 급진입한 것으로 판단함 - 재심의결정이유 : 재심의청구서의 내용을 살펴 본 바 청구인차량도 상당한 급변경을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과실을 30%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