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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23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동일폭 사거리, 직진차량과 좌회전완료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6-05 08:10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도곡동 》
사고내용

 

ㅁ 청구인 주장

 

 주차장 동일 폭 사거리에서 청구인 차량 직진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의 좌측 방향에서 좌회전하던 피청구인 차량이 충격한 사고로서, 과실도표 221도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70%과실로 잠정 합의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자가 이유 없이 과실을 불인정하며 무과실을 주장하는 사고임. 단순히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의 고집으로 인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건으로 정상적인 과실 준용하여 피청구인 차량의 70%과실을 주장하는 바임.

 

ㅁ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주행 중 청구인 차량이 과속으로 달려와 추돌한 사고

 

1. 피청구인 차량은 주차장내에서 지상으로 올라가기 위해 주행중 과속으로 달려오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2.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중 사고라고 주장하나 사고 당시 양차량의 사진을 보더라도 피청구인 차량은 직진 중이었으며 오히려 청구인 차량의 상태를 보면 과속으로 달려오다가 핸들을 오른쪽으로 꺽었다는 부분이 증명됨. 만약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사고라고 한다면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측면을 접촉했을 것이나 양 차량의 최종 정차된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돌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음

 

3. 비록 피청구인 차량의 조수석 뒤 측면 부분을 청구인 차량이 접촉 했었더라도 이사고는 과실도표 253도를 준용하여 청구인 과실 100%인 사고이며 청구인 주장대로인 피청구인 차량이 좌회전중 사고는 양차량의 최종 정차한 사진을 봐서라도 아님을 증명할수 있음

 

 

결정이유
직진차량 대 좌회전 완료되던 차량간의 충돌사고로서, 충격부위를 참작할 때, 40:6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