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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16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공사로 인하여 차로변경하던 차량과 후속직진차량간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4 15:31
사고장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 영등포구 당산동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우측으로 좁아지는 도로에서(공사중) 청구인차량은 우측으로 진입하고자 하였으나, 뒤에서 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우측으로 추월하여 진행 중이어서 양보를 하고 정지를 하고 있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바짝 위협적으로 붙어서 지나가는 바람에 접촉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사고 발생후 피청구인차량은 도주를 하고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2번이나 쫓아가서 잡은 사고임.

1. 본 사고의 형태는 청구인차량이 끼어드는 형태이지만, 내막을 보면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을 하고 있었고 양보를 해주고 서있는 청구인차량을 위협적으로 운전하여 접촉 후 조치 불이행후 도주한 사고임.

2. 증거는 없지만 고의적으로 접촉을 유도하고 청구인차량의 운전자가 2번이나 쫓아가서 잡은 사실이 있음.

3. 사고 전 상황은 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

4. 2번씩이나 도주를 감행한 피청구인 차량은 그 과실이 중하다고 보아, 서있는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100%로 정함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편도3차로중 피 청구인차량 2차로주행시 중앙과 1차로상에공사관계로 청구인차량이 2차로로변경시 피청구인차량 좌측 후미부분을 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접촉한 사고임 1. 청구인은 입증되지 않는 위협운전 및 고의적으로 접촉 하고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청구인측의 추측일 뿐임.

 2. 차로를 변경또는 도로공사중으로 차로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청구인차량은 이미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우측 앞 부분으로 피 청구인의 좌측 후미를 접촉하였는데 이를 마치 고의적으로 접촉 후 도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내용은 억지주장임.

 3. 도로교통법상 진로를 변경하고자하는자는 옆차로의 진행하는 차를 방해해서는 안되는 것을 청구인도 뻔히 알면서 피청구인의 과실이 100%라 함은 너무도 어처구니가 없음.

 4. 피청구인차량의 접촉부위는 차량의 끝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도저히 방어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피청구인차량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1차로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중앙과 1차로가 공사중인 관계로 2차로로 차선변경하였고, 마침 2차로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우측 앞부분이 접촉한 사고로서 70:3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