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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213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사거리 교차로내에서 직진차량과 진로변경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6 11:30
사고장소
광주 서구 풍암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 중,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사고 직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자마자 다시 유턴을 하여 신호위반으로 교차로로 진입함. 사고현장에서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청구인차량 운전자에게 사고내용에 대해 신호위반을 다 인정하니 차를 빼자고 하여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이를 확인후 차량을 이동시킴. 위 내용이 사실인 바 청구인 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차량의 접촉부위는, 청구인차량의 우측면 앞도어부터 뒤휀다까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운전석 앞범버 및 휀다 부위로 청구인측 주장과 동일함. 이 사건의 쟁점은 과실인 바, 피청구인차량은 동부@->서구문화센터 방향으로 직진하였고, 청구인차량도 동일방향으로 직진하여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로가 모여지는 반대편 입구에서 서로 차선을 물고 접촉하였음. 누가 차로를 위반하였는지가 관건인데 명확하지 않아 서로 다툼중인 상태임.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주장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신호위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 할 것임. 통행량이 많은, 신호등 있는 편도4차로 이상의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위반과 동시에 유턴을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상황임. 그런 상황이었으면 명백히 '신호위반'사고인 바 경찰서에 신고하였을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은 1차로를 정상 직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중 유턴하여 우측 측후면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거의 동시에 출발하여 신호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청구인차량이 추월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자료 고려시 청구인의 주장을 보다 신뢰하여 25:7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