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대원동 방향에서 운동장 방면으로 운행 중 사고지점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상태에서 직진차량을 보내주고 있는 중 뒤에서 추월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우측 앞뒤 문짝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스치면서 진행하면서 일어난 사고임
1. 본건은 청구인차량이 대원동 방향에서 공설운동장 방면으로 우회전하기위해 일시정지 대기 상태였음.
2. 이때 피청구인 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월 진행하다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뒤 문짝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을 스치면서 진행하여 일어난 사고.
3. 사고장소는 우회전 전용도로로 1대씩 우선진입 순서대로 진행하여야 하나 피청구인차량이 급한마음에 추월 진행하다 정지중인 청구인차량을 충격.
4. 청구인차량이 정지 중이었음은 양차량의 파손상태로 알 수 있음
5. 양차량 모두 약간 긁힌 형태로 이는 피청구인차량이 스치듯 청구인차량을 치고 나간 것이 분명함. 만약 청구인차량이 움직였다면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도 커지고 피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도 약간 들어간 형태로 접촉부위가 넓어지게 마련임.
6. 우회전하기 위해 정지 중인 청구인차량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추월하다 스치면서 진행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편도1차선 우회전 전용 도로에서 정상 우회전 하던 중 후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차량 우측 빈공간을 확인 후 황색실선을 물고 앞지르기 진입하다 좌측 앞범퍼 모서리 부분으로 피청구인 차량 우측 측면 부위를 스치면서 일어난 사고임. 1.청구인측이 주장하는 청구인 차량 정차상태는 피청구인 차량의 파손이 우측 앞휀더부터 뒤휀더까지임을 미루어보아 정차상태가 아닌 동시 우회전하다 일어난 사고로 판단.
2.사고지점은 차량 한대만 우회전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측으로 도로 턱이 없어 선행차량을 앞지르기 위해 우측으로 끼어들기가 용이한 도로 형태를 가지고 있음.
3.피청구인차량 운전자 진술에 의거, 청구인차량이 사고 직전 피청구인 차량의 후미에서 진행한 점을 미루어보아 상기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이 우회전하던 중 우측 빈 공간으로 청구인 차량이 황색실선을 물고 무리하게 진입하다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이에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의 무리한 앞지르기로 인한 사고로 판단되어, 청구인 과실 90% 피청구인과실10%를 주장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