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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99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에서 눈길에 미끄러지며 옆차로 차량과 충돌 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30 23:40
사고장소
강원도 강릉시 》 영동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 진행 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3차로상에서 정상 진행중인 제3차량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우측 빽미러부분으로 접촉하고 정지하는 것을 뒤따라오던 피청구인차량이 앞부분으로 추돌하여 청구인차량 탑승객이 부상한 사고. 동일차선에서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제3차량과 접촉하고 정지하는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로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사고도로 1차로를 정상 진행하는데 2차로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속도를 내어 앞서나가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3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던 렉카차량의 좌측 뒤적재함을 우측 빽밀러 부분으로 들이받고 1차로로 튕겨나와서 피청구인차량의 앞범퍼를 충격한 사고.

영동고속도로에서 본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01:00경이고, 사고장소의 도로는 편도3차로로 평상시 제한속도는 100km/h 이며, 사고당시 날씨는 비온 후에 눈이 내리고 있어 노면은 얼어붙었으며 2.7cm의 적설과 지면온도는 영하 2.2도였음. 따라서 도로여건은 최악의 상황으로 자동차의 속도를 제한속도의 50% 감속한 50km 이하로 진행하여야 하며 야간이고 눈이 내리고 있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의 상태로 전방의 시야가 아주 불량하여 안전운행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이었음.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확인서를 살펴보면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위와 같은 악천후속에서도 80km의 속도로 운행하다 눈길에 미끄러져 3차로에서 정상 진행중인 렉카차량을 충격하여 1차사고를 야기하였음. 이에 1차로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선행사고후 튕겨나오는 청구인차량을 도저히 피향할 수가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서 사고를 당한 것임. 사고당시 노면은 눈에 덮혀 차선이 보이지 않는 상태임에도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렉카차량은 3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었음.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좌측 빽미러로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를 직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하나 눈이 내리 고 있는 이런 악천후속에서 빽미러로 동일차로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확인하기는 아주 힘들고 실내미러로 보았을 때 동일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음. 그러므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좌측 빽미러로 보았다는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에서 진행중인 것을 본 것이 확실하며 또한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도 1차로에서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 그러므로 청구인차량에 의한 선행사고가 없었다면 후행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

 

위와 같이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선행사고로 인하여 후행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사고유발 책임을 물어 청구인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주장함. 가사, 피청구인차량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면 구상금분쟁심의결정사례 "09-000341 선행사고후 발생한 후미추돌사고"와 "09-000498 고속도로상 선행사고 후 발생한 후발 추돌사고로 인한 과실 분담 분쟁" 의 사례를 참고하여 청구인차량 90%, 피청구인차량 1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제3차량을 충격하고 정지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후미 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는데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을 충격하고 갑자기 1차로로 튕겨져 나왔다고 주장하는 바, 양측의 주장을 고려하여 75:25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