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홈으로 메뉴열기
홈으로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97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야간 고속도로상에 떨어진 선행차량의 범퍼를 피양하다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02 22:15
사고장소
남해고속도로 순천방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남해고속도로 추월차로를 이용하여 김해방면으로 운행 중 추월차로상에 떨어져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범퍼를 충격하여 차량이 회전되면서 2차로 주행하는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도로교통법 제 40조 정비불량차의 운행금지에 보면 "모든 차의 사용자, 정비책임자 또는 운전자는 「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이나 그 법에 의한 명령에 따른 장치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한 차(이하 "정비불량차"라 한다)를 운전하도록 시키거나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차량은 정비불량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고속도로 추월차로에 범퍼를 떨어뜨렸던 점이 인정되며 사고시간이 심야인 점과 또한 고속도로 추월로인 점을 감안하면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상당할 것임. 과실비율 인정기준 508도에 근거하여 기본 40:60에서 야간, 추월차로 감안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20% 감산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20%, 피청구인차량 과실 80%를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의 1차로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가 전방에 떨어진 범버를 발견하고 핸들을 갑자기 우측으로 과대피양하여 3차로를 진행하던 제3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은 직선도로로 청구인차량 앞에서 선행하는 차량이 없었으며 전방 시야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 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최소한의 주의의무만 이행하였다면 1차로에 있는 장애물을 피해 2차로로 충분히 지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만연히 운행하다 장애물을 보고 놀라 3차로까지 과잉피양하여 때마침 3차로로 진행하던 제3차량을 충격하였음. 청구인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된 사고임.

 

경찰조사에서도 피청구인차량이 도로상에 장애물을 떨어뜨린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였으며 청구인차량이 전방주시만 제대로 하였다면 충분히 피해갈 수 있었으나 과잉피양하여 발생된 사고로 보아,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도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간의 교통사고로 등재되어 있음. 피청구인차량과 이 건 사고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당연히 면책되어야 함. 만약 청구인이 이 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면 도로상에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방치한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부산방면에서 마산방면으로 운행 중 진영휴게소에 들러 차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이 건 사고를 알게 되었으며 사고지점과 진영휴게소는 3-40분 떨어진 지점으로 적어도 사고 3-4시간 이전에 도로에 뒷범버가 떨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방치한 한국도로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피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함.

 

 

결정이유
남해고속도로 야간 사고인 바, 청구인은 추월차로 진행 중인데 피청구인차량이 뒷범퍼를 떨어뜨리고 가는 바람에 위 범퍼를 충격하여 차량이 회전되면서 제3차량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상당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피청구인차량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청구인차량의 과잉피양 사고이며, 도로공사 측에 직접 청구할 것을 주장함. 피청구인차량과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하여 도로공사 과실을 포함, 피청구인측 과실을 60%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