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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95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2차로 진행차량이 보행자 충격, 쓰러진 피해자를 3차로 진행차량이 역과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1 23:10
사고장소
대구 달서 대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5차로중 2차선 진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보행자를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여 보행자가 3차로상에 튕겨져 도로에 쓰러진 상태에서, 3차로상에서 후속하던 청구인 차량이 보행자를 역과하여 일어난 사고. 1차사고와 2차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하여 청구인 차량 운전자로서는 1차사고를 예견하고 2차사고를 방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 본 사고에 대한 과실이 거의 없다 할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10%정도임. 피해자의 사망 원인도 1차사고로 인한 것이고 2차사고가 없었다하더라도 1차사고로 사망하였을 것이라 사료됨. 사고내용에 있어서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거의 없고 사망원인(두개골파열 뇌출혈)도 전적으로 1차사고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90%이상이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5차선도로상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좌에서 우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3차로에 넘어지게 한 후, 청구인차량이 3차로를 직진주행하면서 쓰러진 피해자의 두부쪽을 역과하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차량이 #1차량으로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나, 양 차량 모두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처리되었으며, 단지 교사원상에 나타난 선/후를 가지고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없다고 할 것임. 본 사고의 경우, 피청구인차량이 무단횡단인을 먼저 충격하였지만, 사망의 직접적 원인은 청구인차량의 역과(피해자의 두부 역과)임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측은 원인제공에 따른 과실(10%이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임)에 대한 책임만 있다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의 1차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는 청구인 차량의 역과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고, 청구인차량의 2차사고는 1차사고후 바로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이중역과 사고가 아니라 충분한 시간적 경과가 있었던 점(청구인차량은 신호대기후 출발, 약100m 진행)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차량이 약간의 주의의무만 기울여 전방주시하였다면 2차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됨.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 차량의 안전의무 불이행과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특히 본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청구인차량의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및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였을 때 청구인차량의 과실을 90%이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피청구인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은 인정하나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한 것은 청구인 차량이고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청구인차량의 역과에 의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10% 정도로 보아야할 것임.

 

 

결정이유
야간에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이 1차 사고, 청구인차량이 2차 사고를 야기한 사고로서, 순간적으로 발생한 사고에서 어느 차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였는지 판단하기는 거의 불가능함. 다만,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충격하였고, 청구인차량은 이를 회피할 가능성이 부족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30:7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