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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9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5%
75%
사고개요
편도2차로도로 직진차량과 우측 농로길에서 합류하는 이륜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9 13:40
사고장소
경기 파주 검산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로에서 진행 중 우측 농로길에서 1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과 충돌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2개의 차로를 거쳐 들어온 상태이며, 무면허 및 음주상태임.

사고내용을 보면 도표 346도를 준용하되 피청구인차량이 음주상태(0.110%)였으며 무면허 상태임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운전 상태로 보기 어려우며, 사고 장소가 중앙 가드레일이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2차로에서 1차로까지 도로를 가로질러 온 것으로 보아 청구인차량과 충격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중앙 가드레일과의 충격이 예상되므로 피청구인차량의 중과실을 적용하고, 회전방법 위반까지 고려한다고 하면,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고 사료됨.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을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소로에서 대로로 좌합류하여 1차로로 진입시 1차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346도 및 369도를 참고하여 살펴보면, 소로에서 합류하던 피청구인차량과 대로에서 직진하던 청구인차량간의 사고에 있어서 피청구인차량에게 많은 과실을 적용하고 있음. 이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야기하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은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에게 약간의 과실을 가산할 수 있을 것임. 청구인측은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불법 회전하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주장으로 경찰서 조사 결과에는 없는 내용임. 청구인이 제출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경찰조서 내용을 살펴보아도 오토바이가 좌합류하여 1차로로 진입하다가 야기한 사고로 되어 있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60% 인정함.

 

 

결정이유
피청구인차량(오토바이)이 우측 도로에서 좌합류한 뒤 다시 1차로로 차로변경한 과실에 음주를 감안하고, 사고시간이 낮으로 전방시야 양호한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