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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9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차량과 우측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2-10 18:05
사고장소
강남구 역삼동 경복아파트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정상신호를 받고 직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청구인 차량을 접촉한 사고.(사고당시 목격자 진술서 첨부함) 사고당시 모범택시운전자가 교통정리중이었으며, 청구인 차량에게 진행하라고 수신호를 하였음.(진술서 첨부) 피청구인차량은 정지선을 한참 넘어선 위치에 정차하고 있다가 신호위반하여 출발하다가 청구인 차량을 접촉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사고지점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인 상태에서 교차로 신호가 녹색 직진 신호로 바뀌는 것을 보고 출발하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 당시 청구인차량은 교차로내에서 신호가 바뀌는 과정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임. 따라서, 본건 과실비율은 과실도표 202도를 준용하여 피청구인차량 과실 40%, 청구인차량 과실 6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은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는데 피청구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출발하여 청구인차량 우측 측면을 충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함. 목격자 진술에 따라 피청구인차량을 가해자로 보되, 완전한 신호위반으로는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