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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89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급우회전차량과 후행차량간의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0 15:00
사고장소
전남 담양군 창평면 삼천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 중이고 같은 방향으로 피청구차량이 후행 중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하기 위해 서행하는데, 뒤따른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미쳐 발견치 못하다가  뒤늦게 핸들을 돌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청구인 차량 우측 휀다 부위를 충돌 한 사고임.

  본 사고는 선, 후행중 사고로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여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발생한 사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에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상황을 전방주시하고(예측가능성-좌측 마을 입구로 진행하 는 차량으로 주관적,객관적 주의의무 인식)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피청구인차량의 차로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1. 청구인차량 사고내용과 상이점

 -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넣고 주행 (인정못함)

 -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함 (인정 못함)

 2. 피청구인차량 답변내용(운전자 진술서 및 삼성화재 답변서 첨부)

 - 본 도로는 교차로 형태의 사거리로 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 도로의 우회전, 좌회전 진입도로는 마을 농로에 해당.

 -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를 넣지 않고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 에 대하여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이 급작스럽게 피청구인차량의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발생 (파손부위: 피청구인차량-운전석휀다 및 범퍼 홀발생 / 청구인차량- 조수석 범퍼, 휀다 스크래치)

 3. 본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인한 10%의 과실을 인정.

 

 

결정이유
왕복 2차로의 시골길에서 앞서가던 청구인차량이 좌측으로 갔다가 탄력을 이용하여 우회전 시도하였고,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은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할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만연히 우회전 시도하다가 접촉된 사고로서 30:7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