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선행 중이고 같은 방향으로 피청구차량이 후행 중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이 우회전 하기 위해 서행하는데, 뒤따른던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미쳐 발견치 못하다가 뒤늦게 핸들을 돌려 피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 범퍼로 청구인 차량 우측 휀다 부위를 충돌 한 사고임.
본 사고는 선, 후행중 사고로 선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서행하여 우회전하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미쳐 발견치 못하고 발생한 사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해 발생한 사고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은 편도 1차로 도로상에서 정상적으로 주행 중에 선행하는 청구인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는 상황을 전방주시하고(예측가능성-좌측 마을 입구로 진행하 는 차량으로 주관적,객관적 주의의무 인식) 진행하였는데 갑작스럽게 피청구인차량의 차로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1. 청구인차량 사고내용과 상이점
- 선행차량인 청구인차량이 정상적으로 우회전 방향지시등을 넣고 주행 (인정못함)
-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함 (인정 못함)
2. 피청구인차량 답변내용(운전자 진술서 및 삼성화재 답변서 첨부)
- 본 도로는 교차로 형태의 사거리로 되어 있으며, 편도 1차로 도로의 우회전, 좌회전 진입도로는 마을 농로에 해당.
- 도로교통법 제38조 차의 신호를 넣지 않고 반대차로로 중앙선을 넘어서 진행하는 청구인차량 에 대하여 후행차량인 피청구인차량은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상적으로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이 급작스럽게 피청구인차량의 차로로 진입하여 사고발생 (파손부위: 피청구인차량-운전석휀다 및 범퍼 홀발생 / 청구인차량- 조수석 범퍼, 휀다 스크래치)
3. 본 사고에 대하여 피청구인차량은 전방주시의무 해태로 인한 10%의 과실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