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2009-011167호건 피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1,2차로에 걸쳐 좌전도되면서 적재화물인 가죽이 노면에 쏟아진 상태에서 후속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제2피청구인차량(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들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 발생하여 1차로에 정차한 후 마찬가지로 후속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피하면서 제2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고, 다시 2차로 주행하던 불상의 제3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접촉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전도된 제1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불상의 제3차량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사항 확인되지 않음. 심의번호 2009-011167호건과 동일 건임.
사고발생장소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고 사고발생시각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새벽(일출이전)인 점을 감안하여, 제1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직후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하였다면 후행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제2피청구인차량 또한 단독사고 발생 후 후방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 바, 본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1피청구인, 제2피청구인, 청구인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이에 청구인은 제1피청구인차량 50%, 제2피청구인차량 30%, 청구인차량 20%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제2피청구인측은 본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인정하여 현재 청구인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증하고 있는 바, 제2피청구인측의 면책주장은 근거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1차 사고 - 본 건 사고발생은 동계철 동트기 전으로 당시 눈이 살짝 내리고 있어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서 제1피청구인차량(트레일러,2009-011167호건 피청구인차량)이 단독사고로 편도2차로중 2차로의 우측 가드레일과 부딪히며 약50m가량 미끄러지며 1~2차선을 막고 가로로 전복되며 적재된 가죽제품이 도로상에 50m가량 비산되었음. 청구인측 현장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제1피청구인차량은 1,2차로를 가로막고 전복되어 있고 노상에는 적재물인 가죽이 떨어져 도로를 마비시키고 있었음.
2차 사고 - 제2피청구인차량(아반테,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전방에 기 단독사고로 1~2차로를 가로막고 전복된 제1피청구인차량(트레일러)을 발견하였으나, 편도2차로 도로의 1~2차로를 가로 막고 전복되어 있어 피향하여 진행할 도로가 없어 브레이크를 조작하였으나, 노면에 제1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인 가죽제품이 비산되어 있어서 제동 및 조향장치의 조작이 불가한 상태로 미끄러지며 불가피하게 중앙분리대에 아주 경미하게 접촉되며 정지함.
3차 사고 - 제2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사고발생 즉시 안전조치를 위하여 차량에서 하차하여 후방으로 이동하던 중, 빠른 속력으로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스타렉스)도 전방에 트레일러 차량이 1~2차로의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 브레이크 작동을 하였으나 제2피청구인차량과 마찬가지로 노면에 비산된 가죽(1차사고로 전복된 제1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제동을 하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제2피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측면을 스치고, 전방으로 미끄러지면서 1~2차로의 도로를 가로막고 전복되어 있던 제1피청구인차량의 배면을 정면 충격함. 3차사고 시 제2피청구인차량에는 운전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탑승하고 있었으나 부상을 입지 않았음. 2차사고 발생과 동시다발로 3차사고 발생하여 제2피청구인차량 운전자만 안전조치를 위해 하차하여 이동중이었음.
1차사고 발생으로 전복되어 진행차로 전부(1~2차로)를 가로막고 있었고, 재질이 미끄러운 피혁제품인 적재물까지 도로에 비산되어 흩어진 채로 아무런 사후대비를 하지 아니한 제1피청구인차량으로 인하여, 제2피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열악한 현장상황에서도 적절한 방어 운전으로 중앙분리대에 차량을 밀착시키면서 최소한의 차량 파손을 시키면서 정차 후, 후발사고를 막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여 차량 후미로 이동 중에, 빠른 속도로 안전거리 및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해 오던 청구인차량이, 전방에 전복되어 있던 제1피청구인차량을 뒤늦게 발견, 제동하였으나 도로지면의 낙하물 피혁등으로 제동이 늦어져, 3차사고를 유발한 것임.
이건 사고의 배상책임은 1차 대형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그대로 방치한 제1피청구인차량의 과실과, 전방주시 태만은 물론, 눈가루가 날리는 새벽시간에 결빙된 도로를 주행하면서 속도를 감소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사고이므로, 제1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 제2피청구인차량은 전방의 대형사고를 확인하고 서행 및 적절한 방어 운전으로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후행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발생과 동시 하차하여 차량 후미로 이동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