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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7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5%
45%
사고개요
빗길 고속도로 선행사고 차량을 충격한 후 정지한 차량을 후속차량이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3-08-21 04:15
사고장소
충남 천안 광덕 무학 》 호남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265.5K 상행선에서 청구인차량(레간자)이 1차선으로 주행 중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고 1차로에 정지한 것을 청구외 제3차량(스타렉스)이 충격하였고, 이후 1-2차선을 물고 정지한 제3차량(스타렉스)을 피청구인차량(SM5)이 충격한 사고.

 

청구인은 제3차량(스타렉스)의 탑승자 3명을 선처리하였음. 제3차량(스타렉스) 운전자는 1차사고후 차량에서 하차한 상태로 피청구인차량(SM5)이 충돌할 당시에는 차량에 없었음. 피해자 3명은 제3차량(스타렉스) 운전자의 배우자 및 자녀들로, 청구인이 보상처리시 제3차량 운전자의 과실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적용하여 처리하였음. 피해자중 1명 김○○은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하여 판결로 보험금 지급됨. 천안지원 2006가단20197.

 

청구인이 처리한 금액은 청구인차량(레간자)과 제3차량(스타렉스)의 1차사고 과실을 상계후 지급한 금액이며, 사고내용상 제3차량(스타렉스)이 청구인차량(레간자)을 충격한 것보다 피청구인차량(SM5)이 제3차량(스타렉스)을 충격한 것이 충격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보임.(형사기록상 제3차량 운전자의 진술내용을 보면 1차 사고후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고 본인이 하차해서 가는데 후속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심하게 제3차량을 충격했다고 진술함.) 사고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청구인측 40%, 피청구인측 60%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피청구인 주장

 

호남고속도로 순천기점 265.5km 상행선에서 청구인 차량(레간자 )이 1차선으로 주행중 중앙분리대에 설치된 가로등을 강하게 충격하고 1차로에 정지한 것을 청구외 제3차량(스타렉스)이 충격하였고, 이후 1-2차선을 물고 정지한 제3차량(스타렉스)을 피청구인차량(SM5)이 충격한 사고. 사고당시 완전 새벽 야간이었고, 비가 와서 도로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였음. 본건 사고로 청구인이 제3차량(스타렉스) 탑승자 일가족 3명을 선처리하였음. 

 

대법원 선고 2005.04.14.2004다 37362 손해배상(자) 유사판결을 보면 도로교통법 6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23조는 운전자가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할수 없게 된 경우 차량으로부터 100미터 뒤쪽에 사고표시를 설치하고, 야간에는 추가로 적색 섬광신호나 불꽃신호등을 차량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뒤쪽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재판부는 이와 같은 법규정과 함께 사고당시 야간에 비가 내리고 있었던 상황을 감안하면 원고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보다는 사고차량 표시와 비상 점멸등을 설치하지 않은 채 사고차량을 도로에 방치한 운전자의 잘못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 이 판례는 이번 사고건과도 상당히 매우 흡사한 판결로 이번 사안에 적용하여 비추어 볼때 사고발생 후 후속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후속조치 및 안전조치 전혀 없이 사고차량을 도로상에 방치한 청구인차량(레간자) 및 제3차량(스타렉스)의 과실 또한 매우 크다고 판단되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기사고차량인 제3차량을 부주의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추돌한 과실로서 30%정도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이건은 5중 추돌사고로서 사고당시 비가 오는 새벽의 고속도로인 바, 청구인차량(레간자)이 과속으로 다른 차를 추월하여 터널을 빠져나간 직후 중앙분리대 가로등을 충격한 순간, 후속하던 제3차량(스타렉스)이 추돌하고, 이어 피청구인차량(SM5)이 추돌한 사고임. 무엇보다 야간, 빗길에 주행 중 선행단독사고를 일으킨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대단히 중대하고, 이를 추돌한 제3차량(스타렉스)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피해자 과실을 참작하여 보상완료하였음. 후발사고 예방조치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추돌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도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제3차량(스타렉스)의 과실을 청구인차량의 과실과 합하면서도 제3차량의 경우 바로 뒤에 추돌한 피청구인 차량과의 추돌관계에서는 과실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