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좌전도되는 1차사고가 발생, 적재화물인 가죽이 1~2차로 노면에 비산되었고, 차량은 편도2차로의 1~2차로를 점유하고 전도되어 정차 중,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1차사고시의 비산물로 인해 불가항력으로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2차사고 발생하여 1차로에 정차한 후, 청구외 제3차량(스타렉스)이 재차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의 측면부와 접촉후 2차로로 진행하면서 1~2차로를 가로막고 전도되어있던 피청구인차량의 배면을 정면 충격하여, 제3차량의 운전자가 부상한 사고임.
사고발생시각은 동계철 06시경으로 일출전(야간)이며 눈이 조금씩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음. 피청구인차량은 단독사고로 전도되기 전 50m가량 가드레일에 부딪히며 상기장소에 전도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차량에 적재된 낙하물인 가죽제품이 1~2차로에 비산되어 있었으며, 후행하던 청구인차량과 청구외 제3차량은 비산물로 인하여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등의 조작이 전혀 불가한 상태였음. 제3차량은 청구인차량과의 정면추돌을 피하기 위하여 차선변경하던중 청구인차량의 측면부와의 경미한 접촉이후, 1~2차로를 완전히 가로막고 전도되어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배면을 정면 충격하여 제3차량의 전면부가 완파되었음.
본 사고는 야간(동계철 일출전)에 피청구인차량이 사고후 안전조치 등을 하지 않고 편도2차로 도로중 1~2차로를 가로막고 점유하고 있던 중, 청구인차량으로서는 피향할 차로조차 확보치 못하여 직접적으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다면 더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음.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우선 배상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하여 전적으로 변제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주행 중 앞서가던 불상의 화물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진로가 막혀 피청구인 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가드레일을 2차 충격 후 좌전도되었으며, 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유리를 망치로 깨고 차량에서 나와 갓길로 가서 약 2분정도 경과한 후 청구외 제3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교량위로 빙판길이었으며, 피청구인차량은 주행 중 빙판에 미끄러져서 진로를 방해받자 제동을 하면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임.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없었으며, 청구인측은 적재물이 쏟아져서 후속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장소는 빙판길이었으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된 사고가 아닐 경우 사고의 책임은 후행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악천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후행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할 것임. 경찰에서도 최초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려다가 당일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전자에게 연락이 왔음. 이는 피청구인 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였으며, 후행하던 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임을 알 수 있는 내용임. 따라서 이 사고는 후행하던 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