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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51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교차로에서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간의 접촉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0-23 07:50
사고장소
성남 중원구 상대원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사거리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신호에 정상 좌회전 시, 우측의 2차선에서 후속하여 동일방면 좌회전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진입하며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휀다부위를 충격한 사고. 사고지점의 좌회전 진입 차로는 편도1차선도로로 선순위에 의거 청구인차량이 진입후 피청구인차량이 후속 진입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진입하여 청구인차량의 우측 뒤휀다 부위를 충돌함. 청구인차량 운전자로서는 피향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로 판단되며,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는 편도3차로로, 1차선 좌회전, 2차선 직진, 3차선 우회전 차선임. 청구인차량은 1차선에서 직진, 피청구인차량은 직진차선에서 정상 진행중 교차로에서 접촉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차선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진행 중 정상진행하는 피청구인 차량을 접촉하여 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또한 진입하는 차선이 1개 차선으로 좁아지자 무리하게 끼어들어 접촉함. 청구인차량의 과실이 100%임.

 

 

결정이유
양 당사자의 주장사항이 너무 상이하고, 교차로 내 접촉사고로서 양 당사자는 유사한 주의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함. 다만, 청구인이 사고의 원인을 일부나마 제공하였다는 점, 도로여건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조금 더 중한 과실이 있다 판단하여, 60:40으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