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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494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17%
사고개요
고속도로 선행사고를 보고 정차한 차량을 추돌 후 후행차량들이 연쇄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8 06:30
사고장소
남해고속도로 장지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남해고속도로 진주방면 장지IC부근에서 선행하는 청구외 제3차량(피해차량)이 선행차량의 사고를 보고 정차한 것을 청구인차량이 추돌하고,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2009-011492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재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다시 피해차량을 재추돌하고, 이어서 제1피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2피청구인(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연쇄 재추돌이 일어난 사고.

 

선행 제3차량(피해차량)의 손해가 재충격으로 인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함. 전체 손해액 중 청구인차량의 기여도를 1/3로 계산하고,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연쇄추돌 차량들에 각각 1/3의 기여도를 적용하여 2/3에 대한 연대배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함.

※ 심의번호 2009-011492호건과 연대 청구건임.

 

 

 

○ 피청구인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사고차량>

#6(제3차량,피해차량)← #7(청구인 차량)← #8(제1피청구인차량)← #9(제2피청구인차량)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살펴본 바,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피해차량)을 추돌하고,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차량이 선행사고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우측 전면으로 선행사고로 1차로로 튕겨져 나온 #4차량(청구외 제4차량) 좌측면 부분을 1차 충격하고 연이어 앞범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뒤범퍼를 충격한 후, 제1피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2피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사고로 정리되어 있음.

 

상기 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차량, 청구인차량, 제1피청구인차량간에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으나 , 제2피청구인차량과 피해차량, 청구인차량간의 충격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당연 배척되어야 함.

 

 

결정이유
고속도로상 연쇄추돌사고로서, 피해자 진술서상 3~4차례 충격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추돌을 인정하여, 처음 충격한 청구인의 과실이 가장 중하여 50%, 순차적으로 과실이 감소하여 제1피청구인의 과실을 30%, 제2피청구인의 과실을 17% 판단함. 즉, 청구인차량 50% : 제1피청구인차량 33% : 제2피청구인차량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