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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49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33%
사고개요
고속도로 선행사고를 보고 정차한 차량을 추돌 후 후행차량들이 연쇄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8 06:30
사고장소
남해고속도로 장지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남해고속도로 진주방면 장지IC부근에서 선행하는 청구외 제3차량(피해차량)이 선행차량의 사고를 보고 정차한 것을 청구인차량이 추돌하고,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재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이 다시 피해차량을 재추돌하고, 이어서 제1피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2피청구인(2009-011494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하여 연쇄 재추돌이 일어난 사고.

 

선행 제3차량(피해차량)의 손해가 재충격으로 인해 늘어난 부분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함. 전체 손해액 중 청구인차량의 기여도를 1/3로 계산하고,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연쇄추돌 차량들에 각각 1/3의 기여도를 적용하여 2/3에 대한 연대배상으로 구상금을 청구함.

※ 심의번호 2009-011494 건과 연대 청구건임.

 

 

 

○ 피청구인 주장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기재 사고내용을 보면, 본 건 사고는 제3차량(피해차량)을 청구인차량이 후미 추돌하고, 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1피청구인(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선 사고로 튕겨져 나와 있던 청구외 제4차량의 좌측 후미를 제1피청구인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연이어 앞범퍼 부분으로 청구인차량 좌측 뒷범퍼부분을 재충격한 연쇄 접촉 사고임.

 제3차량(피해차량)의 탑승자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청구인은 제1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고 이에 청구인차량이 피해차량을 재추돌하였다고 주장하나, 첨부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생개요를 보면, 피해차량은 청구인차량에만 추돌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청구인은 사고내용을 잘못 파악하고 청구한 바 피해차량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함.

 

청구인차량 운전자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는 1/3(33%) 비율로 인정되어야 함. 상기 사고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이 피해차량을 추돌하는 1차 사고와 제1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하는 2차 사고, 제1피청구인차량을 뒤따르던 제2피청구인(2009-011494호건 피청구인)차량에 의한 재충격의 경합으로 부상한 바, 각각 1/3(33%)의 비율 배상이 적합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차량 운전자에 대하여는 청구인측 주장 인용함.

인정금액: 금1,386,960원 x 33% = 금457,696원

 

 

결정이유
고속도로상 연쇄추돌사고로서, 피해자 진술서상 3~4차례 충격한 것으로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하여 재추돌을 인정하여, 처음 충격한 청구인의 과실이 가장 중하여 50%, 순차적으로 과실이 감소하여 제1피청구인의 과실을 30%, 제2피청구인의 과실을 17% 판단함. 즉, 청구인차량 50% : 제1피청구인차량 33% : 제2피청구인차량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