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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46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우회전차량과 추월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7-07 17:0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신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 차량이 일방통행 길에서 선행 우회전 대기 중 피청구인 차량이 뒤에서 우회전하려는 청구인차량 사이에 공간이 생겨 진입 도중 청구인 차량 앞도어(우) 피청구인 차량의 앞범퍼로 접촉한 사고임.- 주장사항

 

1.일방통행길로 좌 우측에는 주차된 차량으로 차량 한대만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의 여건임.

 

2.청구인 차량은 대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주시하면서 우회전 대기 중 대차는 청구인 차량 우측으로 끼여들면서 접촉한 사고임.

 

3.주차된 차량으로 차량 한대씩 우회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나, 피청구인 차량이 무리하게 우측으로 진행하여 발생한 사고임.

 

4.본 사고는 청구인차량 20% , 피청구인차량 80%의 과실을 보는 것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피청구인 차량이 선행차량으로 우회전 대기 중 후행차량인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하다 청구인 차량 뒷범퍼로 피청구인 차량의 운전석 앞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임.

 

- 답변사항

 

1. 수서경찰서 정식신고된 건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가해자 =>청구인 차량 / 피해자=>피청구인차량으로 확정됨.

 

2. 사고 당시 피청구인 차량 좌측편에서 우회전 대기하던 차량이 있었으며, 그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자가 정확하게 사고현장을 목격했으며 목격자 진술서 확보함.

 

3. 목격자 진술에서도 피청구인 차량은 정차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추월 하려다 정차된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하는것을 정확히 목격했다고 진술함.

 

4. 따라서 청구인 차량 100% 일방과실 적용됨이 타당함. 

 

결정이유
제출사진,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 쌍방이 제출한 각종 자료로 볼 때, 피청구인 주장을 인정하되(동시 우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이 우측 차량), 접촉 당시에는 청구인 차량이 선행하고 있었다는 점, 접촉 부위는 청구인 차량 우측 뒷바퀴, 뒷헨더 등 뒷부분이고, 피청구인 차량은 좌측 앞 코너 등 앞부분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청구인 차량에게도 전방 등 주시의무 및 양보운전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그러한 점을 감안할 때 소심위 결정 80:20은 청구인에게 다소 불리하므로 10%만 조정하여 70:3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