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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38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이 중앙분리대 충격 후 후행차량 3대가 연쇄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7-08-12 12:30
사고장소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남해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2,3,4차량이 고속도로 추월로 1차로로 각 진행 중, 피청구인차량(#1차량, 코란도밴)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2차로로 변경되었다 재차 1차로상으로 변경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접촉하며 정지하는 순간, 1차로상을 뒤따르던 청구외 제3차량(#2차량, 대한여객버스, 제3차량보험사는 청구인임) 앞범퍼 부분을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문짝부분으로 충격하고, 이 때 제3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청구인차량(#3차량, 경남버스)이 제3차량 뒤범퍼를 추돌, 이어 뒤따르던 제4차량(#4차량, 스타렉스)이 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본 건은 청구인차량(경남버스)의 탑승객을 선처리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상청구하는 건임. 또한 피청구인이 심의청구한 심의번호 2009-010606호와 병합처리해야 할 사건임.

 

본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상에서 안전운전을 게을리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그 과실책임이 상당하다 할 것임. 본 건과 관련, 청구인 부보의 또 다른 사고차량인 제3차량(#2차량, 대한여객버스)의 탑승객을 청구인이 우선 처리한 후 피청구인을 상대로 구상소송 제기하여 본 사고에 대한 [피청구인의 과실책임 70%]로 [2008.7.25. 화해권고결정 확정]된 바 있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2008가소45080구상금)  따라서 피청구인의 과실책임은 위의 소송결과에 따라 70% 적용함이 타당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심의번호 2009-010606호는 제3차량(#2차량, 대한여객버스)의 승객에 대한 청구인차량(#3차량, 경남버스)의 책임분을 구상 청구하는 것이며, 판결은 피청구인차량(#1차량)과 제3차량(#2차량)에 대한 과실분만을 정한 것으로 청구인차량(#3차량)에 대한 책임분은 별개로 진행하라는 판사의 의견으로, 피청구인이 지급한 손해액 8,795,920원의 50%인 4,397,960원을 청구인차량(#3차량)의 보험자인 청구인에게 청구한 것임. 본 건은 청구인이 청구인차량 승객의 손해에 대한 구상권을 업계의 관행을 무시한 채 피청구인에게 청구하는 것임.

 

서울중앙지법2008가소45080은 피청구인차량과 제3차량의 과실비율을 7:3으로 정한 판결이지, 피청구인차량과 청구인차량의 사고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하였음.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제3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것을 안전거리 미확보한 과실100%로 결정하여 제3차량의 후미 수리비로 금8,8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이 추돌 사고로 인하여 청구인차량의 승객들이 부상당하였음. 또한 청구인차량의 추돌사고 이후 후행하는 제4차량이 청구인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청구인차량의 승객들이 또 다시 충격을 받게 되어 부상의 정도가 가중되었음.

 

청구인은 청구인차량 승객에 대한 선처리 후 제4차량 보험사에 50%를 구상해야하며, 만약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반영한다면 청구인이 부담한 손해액의 50%중 피청구인차량의 원인제공 과실 30%를 부여함이 타당함.

총손해액 40,289,750원 x 50%(청구인 부담분) x 30%(피청구인차량 과실) = 6,043,462원

 

 

결정이유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측의 고유과실을 70%로 하여 판결확정됨. 이사건 제3차량(#2차량), 피청구인차량(#3차량)이 모두 피청구인에게 가입되어 있는데 위 소송에서 청구인은 답변서에서 #2, #3 차량의 각 과실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백히 주장하였고 이를 감안하여, 청구인 70%, 피청구인 30%로 판결선고되었으므로 이제와서 다시 기여도를 주장하는 것은 인정키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