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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34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진입전 진로변경차량을 후속차량이 후미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8 10:55
사고장소
분당구 판교동 판교IC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톨게이트 진입전 톨게이트로 진입하는 도로가 넓어지는 구간에서 톨게이트로 들어가던중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게 후미추돌당한 사고. 사고 장소는 톨게이트를 막 진입하기전 차로가 여러차로로 나누어지는 구간으로, 청구인차량은 중앙차로쪽으로 진입중이었음. 사고후 사고지역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구간이므로 바로 톨게이트를 지나 우측에 정차후 촬영된 사진을 보면 사고지역이 톨게이트 직전이었음을 알 수 있음.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은 톨게이트를 진입하기전 계속 주행해오던 차로를 주행하다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차로로 주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청구인차량은 이미 제차로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피청구인차량에게 후미추돌당함.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운전석 뒤범퍼와 트렁크,  데루 등으로, 이는 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이 거의 완료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임. 비록 청구인차량이 타차로를 주행한 바는 있으나 피청구인차량 또한 타차로를 침범하여 주행하다가 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50%에 해당함.

 

 

 

○ 피청구인 주장

 

경부고속도로에서 청구인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추월차선)으로 급진로변경중 1차선에서 주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여 1차선 정상 주행중인 피청구인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분당경찰서에 정식 접수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원에도 청구인 차량이 피청구인 차량을 보지 못하였다는 진술이 기재되어 있음. 과실도표503도 고속도로상 추월선으로 진로변경중 발생한 사고임.

 

 

 

○ 기타 입증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청구인 차량은 편도4차로중 2차로로 주행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1차로로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발견치 못하고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진로변경하는 걸 발견한 피청구인차량이 급제동을 하면서 청구인 차량 후면부를 피청구인차량 전면부로 충격한 교통사고

※ 위반사항 : 안전운전의무 위반(청구인차량)

 

 

결정이유
톨게이트 진입 전 확장되는 도로상에서, 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선행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후미추돌하였다고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차량이 차로를 급변경하는 바람에 추돌하게 되었으며 교사원에도 청구인차량이 #1차량이라고 주장함. 쌍방의 주장 및 충돌부위를 고려하여 50:50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