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라페스타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차선변경신호없이 급우회전하여 교차로내에서 청구인차량 좌측면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은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교차로 진입전 약30미터가량이 실선구간임. 피청구인차량은 라페스타방향으로 우회전 시 차선변경 신호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은 사고를 피양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음. 이에 통상적인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급우회전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정상 차선변경중 3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사고 당시 일산경찰서 정식조사가 된 건으로, 단순차선변경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가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