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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28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20%
80%
사고개요
삼거리 교차로에서 3차로 직진차량과 2차로에서 급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4 10:30
사고장소
고양 일산동구 장항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있는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 청구인차량이 편도3차로중 직진우회전차선에서 직진신호를 받고 직진 중, 2차선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라페스타방향으로 우회전하려고 차선변경신호없이 급우회전하여 교차로내에서 청구인차량 좌측면부분을 피청구인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접촉한 사고.

교차로내에서 차선변경은 금지되어 있으며, 또한 교차로 진입전 약30미터가량이 실선구간임. 피청구인차량은 라페스타방향으로 우회전 시 차선변경 신호도 하지 않았고 청구인차량 좌측에서 급하게 우회전하여, 청구인차량은 사고를 피양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음.  이에 통상적인 차선변경금지구간에서의 차선변경중 사고로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차량의 급우회전중 발생한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편도3차선중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정상 차선변경중 3차선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에 양보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 사고 당시 일산경찰서 정식조사가 된 건으로, 단순차선변경사고임.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70%가 타당함.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급우회전한 사고인 바, 양측의 과실을 20:8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