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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19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쌍방 좌회전 중 충돌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26 09:20
사고장소
전남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삼거리에서 청구인 차량이 좌회전 중 피청구인 차량은 청구인차량의 좌측에서 좌회전하던 과정에서 접촉한 사고임

  삼거리 양 차량 좌회전 중 사고로서, 피청구인은 정차 중이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 차량은 운전석이 아니라 조수석 부위가 파손되어 정지 중인 파손은 아님. 사고내용상 대차가 소좌회전임. 사고당시 안개로 시야가 보이지 않았다고 양 차량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T자형 삼거리 상, 피청구인차량은 좌우측 도로의 진행차량들 진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상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중인데, 우측도로에서 진행속도를 유지하며 좌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은 원심력으로 인한 노외 이탈을 하지 않으려고 가상 좌회전 유도선을 넘어 소좌회전을 하면서, 짙은 안개로 좌측도로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못 보고 충격한 사고임.  사고시간, 장소는 짙은 안개로 인해 시야 확보 어려운 상태임. 피청구인차량 좌,우에서 진행차량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가상의 정지선에서 일시정지 중 상태임.  청구인차량은 본 도로상에서 진행 중에 진행하던 속도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가상의 좌회전선을 넘어 소 좌회전하여 일시정지 중인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정면부와 청구인차량의 좌측 정면부 충격한 사고임.  피청구인 차량 및 청구인 차량의 파손상태로만 보아 소좌회전임을 짐작할수 있음.

 

 

결정이유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쌍방 좌회전 중 사고로서, 해당 사고정황을 고려할 때 좌회전 등의 곡선주행시 쌍방 모두 동등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50:50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