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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17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지하차도 통과 후 급진로변경차량과 우측 지하도위 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1-01 17:10
사고장소
서울 서초구 양재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지하차도 일방3차선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지하차도를 통과하여 우측 지하도 위 편도2차선중 2차로쪽으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충돌(청구인차량 우측 앞뒤문짝 부위, 피청구인차량 좌측 앞휀더 부위)하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전방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튕겨지면서 전방 도로변에 불법주차되어 있던 청구외 제3차량을 충격하면서 피해자가 청구인차량과 제3차량 좌측 적재함 사이에 끼여 부상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가 우측 앞뒤 문짝 부위이고, 피청구인차량이 좌측 앞휀더 부위인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차량은 차선변경을 완료하였음. 피청구인차량 운전자의 도로 굴곡에 따른 시야장애가 전혀 없고, 청구인차량과 피청구인차량의 충돌지점이 2차로상으로 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거쳐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감속, 급제동 및 진로변경 등으로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여지가 충분하였음. 청구인차량의 파손상태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차량이 과속 진행했을 것이라는 추단이 가능함.

 

이 사건 도로상황, 사고의 발생경위 및 주의의무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은 40%정도로 봄이 타당함. 한편, 피해자는 이 건 청구일 현재까지 치료중에 있는 바, 향후 추가로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하여는 결정 과실비율에 따라 추가로 구상금을 청구할 예정임.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염곡지하차도에서 올라오며서 지하차도 교각 끝나는 지점에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우측골목길로 대각선으로 진입중 2차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하고 밀리면서 도로가에 주차된 제3차량(트럭)을 충격하면서 보행중이던 청구외 피해자까지 부상케한 사고.

청구인측에서는 본 건을 정상적인 차로변경중 발생한 사고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차량이 지하차도를 나오면서 차로변경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대각선으로 통과하여 골목길로 진입하려고 하던 중 지하차도 위 2차로도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청구인차량은 신호/지시위반 처분을 받은 사고임. 지하차도에서 나오면서 차로변경이 금지된 장소에서 급격하게 대각선으로 진입하는 청구인차량에 대해 피청구인 차량이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였고 지시 및 신호위반한 차량에 대해서까지 주의의무를 다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측 주장은 배척되어야 할 것이며 본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 사고라고 할 것임.

 

 

결정이유
지하차도에서 올라온 청구인차량의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우측 주차공간까지 청구인 차량이 튕겨져 나간 과실이 절대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