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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16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5%
45%
사고개요
고속도로 빙판길 미끄럼 사고로 정차한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12-08 06:00
사고장소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194k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1,2차로에 걸쳐 좌전도되면서 적재화물인 가죽이 노면에 쏟아진 상태에서 후속차량의 사고예방을 위한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하고 있다가, 제2피청구인차량(2009-011764호건 피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차량의 적재물들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단독사고 발생하여 1차로에 정차한 후 마찬가지로 후속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차량이 제2피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고 2차로로 피하면서 제2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하고, 다시 2차로 주행하던 불상의 제3차량과 아주 경미하게 접촉 후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전도된 제1피청구인차량을 충돌한 사고. 불상의 제3차량은 아무런 피해가 없어 그냥 현장을 이탈하였으며, 경찰조사에서도 피해사항 확인되지 않음. 심의번호 2009-011764호건과 동일 건임.

 

사고발생장소가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고속도로이고 사고발생시각이 시야확보가 어려운 새벽(일출이전)인 점을 감안하여, 제1피청구인차량이 사고발생직후 후발사고 방지조치를 하였다면 후행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됨. 제2피청구인차량 또한 단독사고 발생 후 후방에 대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는 바, 본건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제1피청구인, 제2피청구인, 청구인측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이에 청구인은 제1피청구인차량 50%, 제2피청구인차량 30%, 청구인차량 20% 부담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제2피청구인측은 본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인정하여 현재 청구인차량 운전자에 대한 치료비를 보증하고 있는 바, 제2피청구인측의 면책주장은 근거없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제1피청구인차량(본건 피청구인차량)이 주행 중 앞서가던 불상의 화물차량이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진로가 막혀 제1피청구인차량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을 하던 중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가드레일을 2차 충격 후 좌전도되었으며, 제1피청구인차량 운전자가 문이 열리지 않아서 유리를 망치로 깨고 차량에서 나와 갓길로 가서 약 2분정도 경과 후 청구인차량이 제1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사고장소는 교량위로 빙판길이었으며, 주행 중 빙판에 미끄러져서 진로를 방해받자 제동을 하면서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임. 사고 이후 안전조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측은 적재물이 쏟아져서 후속차량이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장소는 빙판길이었으며,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된 사고가 아닐 경우 사고의 책임은 후행하던 차량에게 있다고 할 것임. 또한 악천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므로, 후행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야 할 것임. 경찰조사에서도 최초 제1피청구인차량의 운전자에게 진술조서를 받으려다가 당일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될 것 같으니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운전자에게 연락이 왔음. 이를 보더라도 제1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된 사고였으며,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이 사고는 후행하던 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로 인해 발생된 사고이므로 제1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음.

 

 

결정이유
눈내린 야간, 고속도로에서 가죽끈을 낙하시키고 좌전도된 제1피청구인측의 과실과 약 2분 뒤 직접 충격한 청구인측의 전방주시태만 충격과실을 동등하고 중하게 평가하고, 낙하물을 보고 정차한 제2피청구인측의 후발사고 방지의무 위반도 최소한 인정하여, 청구인차량 45% : 제1피청구인차량 45% : 제2피청구인차량 10%로 조정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