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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1007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5%
25%
사고개요
우측 주차장 진입위해 1차선에서 급진로변경 차량과 2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5-03-19 15:08
사고장소
서울 관악구 봉천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편도2차로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선으로 차선변경한후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2차로를 따라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우측 후측면을 피청구인차량의 우측 전면 범버로 충격한 사고. 이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의 차선변경 및 피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내지 방어운전 결여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차선변경을 완료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던 중, 주차장 사정으로 인하여 곧바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체하였던 바,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청구인차량이 곧바로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으로 오인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키 위한 감속등의 조치를 이행치 않아 결국 청구인차량을 추돌함. 이와 같은 내용은 당시 피청구인차량에 탑승했던 탑승객의 진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안이하게 운전하다가 충돌지점에 와서야 브레이크를 급격히 작동하였음은 노면흔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자동차사고 과실인정비율의 적용도표 252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3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로 정상주행하던 중, 1차로에서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주거지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급차선변경하여 피청구인차량 앞범퍼와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뒤휀다부분이 충돌한 사고. 본 건 사고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기술된 바와 같이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임.

 

모든 차량은 주차장 내지 노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노외로 서행하며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차량은 상위 차로인 1차로에서부터 우측 2차로의 교통 흐름도 파악하지 않은 채 급차선변경하여 노외로 진입하려다 2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청구인차량의 진행을 방해하며 사고를 일으켰으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하고 있는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는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기록이 아니며 청구인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임의로 작성한 문건으로서 마치 수사기록의 일부인 것처럼 착오를 일으켜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의도로 만든 문건이므로 본 사고내용과는 무관함.

 

사고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외 피해자의 손해배상금중 적극적 손해액으로 선지출한 전액중 피청구인차량의 과실비율(20%)에 해당하는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에 피청구인은 동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인 금2,094,180원을 구상금으로 변제한 바 있음. 따라서 청구인이 심의청구하고 있는 금원중 적극적 손해액(피청구인에게 임의로 청구한 금원)을 제외한 금원(소극적 손해액)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이 청구인과의 합의의 효력에 따라 20%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수 있을 뿐이므로, 청구인은 본건에서 청구하고 있는 금원 중 소극적 손해액으로 지출된 금원이 얼마인지의 여부를 밝혀야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한 점은 사실이고, 단순 차로변경보다는 편도 2차로 우측의 주차장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으로 보다 급한 차로변경으로 판단하여, 75:25로 조정결정함. 또한, 최종정산 이전의 중간 정산관계만으로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