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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9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지하주차장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4 13:05
사고장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LG아파트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아파트 지하주차장내에서 청구인차량이 직진중 좌에서 우로 직진하던 피청구인차량과 접촉한 사고. 청구인차량 및 피청구인차량의 파손부위는 전면 범퍼부위임. 청구인차량이 우측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좌측 차량임. 이에 우측차 우선권 적용하여 청구인차량 과실 40%, 피청구인차량 과실 6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지하주차장내에서 피청구인차량이 직진 중, 우측 방향에서 청구인차량이 좌회전하여 나오다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 진행방향은 전면이 막혀있는 도로 형태임. 청구인차량 좌회전, 피청구인차량 직진중 사고로, 과실비율인정기준 220 적용하여 기본과실 청구인차량 60%, 피청구인차량 40%에서 청구인차량의 소좌회전 수정요소 적용하여 청구인차량 65%, 피청구인차량 35%를 주장함.

 

 

 

결정이유
사고장소 주차장내이기는 하나 교차로내 사고로 보아 양측의 과실을 60:4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