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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97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진로변경차와 후속직진차간 충돌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9 10:45
사고장소
충북 증평군 증평읍 신동리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청구인 차량이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주의를 하며 진행중 중간에 주차되어 있던 피청구인 차량이 갑자기 도로에 진입하려다 접촉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점을 감안하여 무과실 주장이 마땅함.

피청구인 답변사항

 

1. 본사고장소는 주행방향으로 약 120도 꺽여진도로임

 

2. 사고당시 진행방향 정지선 약 2M전에 주차된 차량들이있어 중앙선을 물고진행하는상태임

 

3. 정지선을 지나 우측 120도 진행방향 우측 약 5M 전방에 미상의차량 1대 주차되있던상황

 

4. 피청구인차량 주행중 맞은편쪽에서 차량이 우회전으로 빠져나가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도로여건상 모퉁이를 돌기전에는 전방에 주차된차량이 보이지않는관계로 도로가장자리로 우회전하자마자 주차된차량을 피하며 주행하는과정에서 후행하여 오던 피청구인 차량이 서행 주행하는 청구인차량을 무리하게추월하면서일어난사고로 보임 그러므로, 본사고건은 교차로내에서무리하게 추월한 청구인차량의 과실 100%로 봄이 타당함

 

 

결정이유
사고경위가 불명하여 쌍방의 과실을 동일하게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