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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96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40%
60%
사고개요
버스전용차로를 주행하는 버스와 승객하차 후 진로변경하는 택시가 충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8 11:50
사고장소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
사고내용

청구인주장사항

1. 사고당시 청구인 차량은 정상 직진 중이었으며, 피청구인 차량은 승객을 하차한 후 정차 후 출발 중인 차량이었음

 

2. 현장에서 양차량 운전자 진술내용이 상이하여 송파경찰서 교통사고처리반에 방문 후 피청구인 차량이 진로를 변경 중 발생한 사고임을 확인 후 훈방조치한 건임 (송파경찰서 위삼재 조사관)

 

3. 택시공제 측 담당자와 사고내용에 대하여 공유 후 처리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 차량 운전자가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여 구상 분심의에 이르게 된 것임.

 

4. 따라서 정차 후 출발 중 발생한 사고 및 실선구간을 감안하여 피청구인 측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피청구인 답변사항

 

1. 청구인은 피청구인 차량이 승객하차 후 출발중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하위차로가 버스전용차로가 설치되어 있고, 사고가 일어난 시간은 오전 11시 50경으로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던 시간임에 틀림없다 할 것입니다.

 

2. 또한 피청구인차량의 뒤를 따라 동일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하던 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주춤하는 순간, 청구인차량을 추월하여 진행하려다 안전운전의무를 미이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청구인차량의 후사경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것입니다.

 

3. 따라서 본 건의 경우에는 피청구인 차량이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하여 차선을 물고 하위차로상 진행하여 오고 있는 버스 등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행하며 주시하고 있던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51도를 적용하여 피청구인의 과실 20%로 결정함이 타당하리라 사료되됩니다.

결정이유
-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승객하차 후 4차선으로 차선변경함으로 인해 사고발생한 것이라 주장하고 피청구인은 5차로가 버스 전용차선이라 주춤하는 사이에 후행하던 청구인이 추월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 - 피청구인 차량은 차로변경중이었으므로 과실 1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