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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962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해병대 수신호 직진차량과 교통경찰관 수신호 좌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19 12:17
사고장소
충북 음성군 금왕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은 사고지점에 이르러 해병대의 수신호에 따라 직진중이었고 피청구인차량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중 접촉한 사고임. 사고 당시 마라톤으로 현장에 있던 수신호자에 의해 차량이 진행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은 사고현장에서 당연히 해병대의 수신호를 믿고 진행하던 중 사고발생함. 청구인 차량의 위반사항이 경찰에서 지시위반이 아닌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확정된 바, 청구인차량이나 피청구인차량 공히 동등하게 과실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청구인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이 현장에 있었어도 해병대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였을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은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청구인 차량은 봉사활동 중인 전역해병대 수신호에 따라 직진하다 사고 발생한 건으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하므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됨. 신호기가 작동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교통경찰관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한 것은 극히 당연하며 자원봉사중인 전역해병대의 수신호는 경찰관 수신호보다 우선할 수 없음.

 

 

결정이유
청구인 차량은 해병대 수신호에 따라 직진, 피청구인 차량은 교통경찰 수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사고 발생함. 교통경찰 수신호가 우선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