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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93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노외에서 3차선을 가로질러 안전지대를 거쳐 좌회전차선으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려던 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8 12:22
사고장소
울산시 북구 호계동 》
사고내용

사고내용(청구인)

 

청구인 차량은 노외에서 우회전하여 점차 1차선으로 변경하여 한 20여 미터 진행하여 좌회전 차선으로 들어 가기위해 진행 중, 피청구인 차량이 멀리서 1차선으로 주행해오다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 진행하다 반대편 차선에서 자차의 운전석 전범퍼 부위와 피청구인 차량 전도어에서 뒤까지 접촉된 사고임.

사고내용(피청구인)

 

청구인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가기위해 2차로와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던 중, 1차로상에 차량정체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려는 피청구인 차량의 우측 앞,뒤 문짝부위를 청구인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사고임.청구인주장사항

 

피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차선으로 가기위해 중앙선을 넘어 청구인차량을 추월한 사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앞지르기 방법위반의 사고건으로 피청구인차량이 가해자가 되어야 됨이 타당함.피청구인 답변사항

 

청구인차량은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운행함에 있어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않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무리하게 2차로와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하려던 것은 전적으로 청구인 차량의 잘못이며, 또한 청구인 차량의 좌측 앞모서리 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앞,뒤도아를 충격하였는바 그렇다면 청구인 차량은 이미 피청구인 차량이 진행하고 있는것을 알면서도 무리하게 유턴하려다 일어난 일방적인 사고라 할것이나, 피청구인 차량도 차량정체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차로로 진입하려던 잘못이 있으므로 그 과실비율은 20% 정도가 적당함

결정이유
쌍방 모두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 이를 고려하되, 급차선 변경한 청구인의 과실을 크게 평가함. 피청구인은 과장수리를 주장하나 근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