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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89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5%
15%
사고개요
고속도로에서 선행정차차량을 보고 정차,피양하는 차량을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04 21:10
사고장소
제2경인고속도로 시흥안현분기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1,#2,#3,#4 차량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위해 송추방향 램프 구간을 주행 중, 피청구인차량(#4차량)이 판교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해 정차하여, 뒤에 오던 #3차량이 정차하고 #2차량이 우측으로 비켜가는 것을, 청구인차량(#1차량)이 #2차량을 충격하고 다시 #3차량을 추돌하여 #3차량이 피청구인차량(#4차량)을 추돌한 사고.(피청구인 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임)

 

피청구인차량이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외곽순환도로로 진입하는 안현분기점에서 판교방향으로 진입하지 못하고 일산방향으로 잘못 운행하여 분기점을 지나치자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급정거하는 원인제공 과실로 본건 사고 발생함.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5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4차량)은 제2경인고속도로 안현분기점에서 시흥쪽으로 진행하면서, 곡선을 따라 운행중이기에 속도를 살짝 줄여 브레이크를 밟으며 주행 중, 뒤에 오던 #3차량도 피청구인의 차량등을 보고 속도를 줄이는 중이었고, #3차량을 뒤따라오던 #2차량이 우측으로 피해가려고 서행 중인 것을 청구인 차량(#1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으로 #2차량을 추돌, #2차량이 밀리면서 #3차량을 재충격하고 계속 밀리면서 피청구인차량까지 추돌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에 의한 4중추돌 사고임.

 

피청구인차량이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정차를 하였다면,  #3차량이 먼저 피청구인차량의 후미를 추돌했어야 하나,  #3차량과 #2차량은 곡선도로이기에 피청구인차량의 감속을 충분히 인지하였음. 도로교통법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안전거리는 100m~80m이며,  #3차량과 #2차량은 피청구인차량의 뒤에에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두고 후행하고 있었음. 그러나 청구인차량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과실로 서행 운행중이던 #2차량을 추돌한 것이고 #2차량이 밀리면서 #3차량과 피청구인차량까지 추돌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로 인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임.

 

 

 

결정이유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21:10경 발생한 사고로, 피청구인차량이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 정차하자 #3차량은 정차, #2차량은 피양하였으나 청구인차량이 #2차량을 충격함으로써 #3-#4차량 연속추돌사고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