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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82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진로변경 차량과 1차로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1-24 04:05
사고장소
춘천시 효자동 공지교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은 춘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운행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던 중, 1차로에서 과속으로 운행하던 피청구인차량이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한 사고. 사고도로는 교량위이고 더군다나 도로 중앙에 중앙분리봉이 설치되어 있어 U턴을 할 수 없는 장소인데도 피청구인측은 청구인차량이 U턴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 주장하고 있음.

 

사고당시 피청구인차량은 1차로로 진행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은 2차로에서 피청구인차량 보다 앞서서 동일 방향으로 각각 진행중이었음. 청구인차량은 피청구인차량과 충분한 거리를 두고 안전을 확인하며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하면서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으나, 이 때 제한속도 60km/h 지점인 사고도로를 엄청난 과속으로 달리던 피청구인차량이 차로변경중인 청구인차량을 발견하고도 전혀 감속이나 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우측 앞부분으로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문짝 부분을 충격하였음. 통상 이런 사고는 양차량이 반대차선으로 넘어가 정지하는 것이 보통이나, 본 건 사고의 경우는 엄청난 과속으로 추정되는 피청구인차량의 달리던 탄력에 의하여 1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청구인차량을 우측으로 방향을 바뀌게하면서 밀고 진행하여 3차로를 벗어나 청구인차량이 우측 인도턱과 인도 위에 설치된 화단을 치고 인도 위에 완전히 올려놓은 후에야 정차하고 청구인차량에서 분리가 되었음.

 

양차량의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엄청난 과속(80km/h 이상으로 추정)으로 진행하여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음을 알 수 있음. 제출된 사진의 청구인차량 파손상태를 보면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의 좌측 앞뒤 문짝부분을 대각선으로 충격하여 밀려들어간 것은 차로변경중에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고의 모습임을 알 수 있음.

 

본 건 사고는 청구인차량이 비록 차로 변경을 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나, 모든 차량은 운행중에 차로변경이 불가피하므로 차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에는 차로변경을 허용하고 양보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고 또한 모든 운전자의 의무임. 따라서 본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과속 및 양보운전의무 불이행과 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임. 양 차량의 과실은 사고발생 원인으로 보아 과실도표 252도를 적용, 기본과실에 피청구인차량의 속도위반등을 감안하여 50% : 50%로 제한해야할 것으로 사료됨.

 

 

 

○ 피청구인 주장

 

사고장소 편도3차선도로로, 피청구인차량이 1차로를 진행중에 청구인차량이 3차로에서 유턴을 하기위하여 1차로로 급차선변경하며 운전석 문짝으로 피청구인차량의 측면을 충격한 사고. 춘천경찰서에는 청구인차량이 가해자로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차량이 과속했다는 혐의는 없음. 청구인차량이 야간에 불법유턴을 하기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방어운전이 불가능하였음. 피청구인차량의 무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급차선변경차량 대 직진차량간의 사고로, 과실비율을 80:20으로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