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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8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교차로 진입 위해 우회전하던 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5-10 15:50
사고장소
충북 단양군 매포읍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 중 1차로 직진하던 중, 우회전하기 위하여 차로를 변경하는 순간, 2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는 피청구인차량과 충돌한 사고.

- 주장사항

 

청구인차량의 차로변경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과실이 많이 있다 할 것이나, 피청구인차량으로서도 최소한의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70%, 피청구인차량의 과실 30%로 판단함이 적정하다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청구인차량은 편도 2차로중 1차로 직진중이고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하는 상태이고 사고지점인 'ㅏ'자형 삼거리 지점에서 급차선변경한 사고임. <청구인 일방과실로 처리하였던 건으로 피보험자 과실 나오면 민원제기 건임>- 답변사항

 

사고지점은 'ㅏ'자형 삼거리 교차로상으로 피청구인은 교차로 진입전 2차로상 직진하는 과정이고 청구인차량은 1차선직진하던 차량으로 교차로진입시 갑자기 우회전하던 중 사고로 청구인차량의 우측전범퍼와 피청구인차량의 좌측면 도어부분을 접촉한 사고로 사고직진에 양차량은 나란히 가던차량으로 청구인차량은 사이드밀러 사각지대로 차량 시야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교차로 진입시 급우회전 시도 중 발생한 사고임. 또한 사고 직후 현장출동한 사건으로 운전자간 진술확인 후 양차량 보상담당자가 일방과실 처리키로 합의한 후 피청구인차량도 청구인측의 지불보증으로 수리 후 출고한 상태인것을 청구인측이 되돌리려고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임.

 

결정이유
청구인차량이 1차선에서 우회전중 2차선에서 직진하던 피청구차량과 충격한 사고로서, 충격부위 등을 참작하여 결정. 주된 과실이 우회전차량(청구인차량)에 있으나, 피청구인차량도 약간 옆 차로에서 후행하던 것으로 보이고, 좌측의 선행차량의 동태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