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청구인 차량이 노형동 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우회전 중 2차선에 들어섬과 동시에 도두방면에서 오일장 방면으로 과속 진행중인 피청구인차량과 1차 충격하면서 반대편 좌회전 신호대기중인 #3,#4,#5,#6 차량과 충격하면서 전도된 사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 직전 도두방면을 확인하였을 당시 피청구인차량은 200~300m 거리에서 직진중이었고, 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자마자 피청구인 차량과 충격한 바,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차량과 충격하였고, 반대편 신호대기중이었던 차량을 충격하면서 전도된 상황으로 보아 사고 당시 엄청난 과속상태였다고 판단됨. 과실도표 228도 준용 기본과실에서 과속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청구인차량의 과실 60% 주장함.
○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측의 주장과 달리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따르면, 피청구인차량(투싼)이 편도2차선 도로 중 1차선으로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 중, 대우회전하면서 1차로까지 진입한 청구인차량(무쏘) 좌측 휀다와 피청구인차량(투싼) 우측 휀다가 1차 충돌 후, 피청구인차량(투싼)이 다시 좌회전 신호 대기중이던 차량들을 2차 충돌한 사고.
청구인측은 사고원인이 피청구인차량의 과속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청구인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정상신호를 받고 진행하는 차량으로서 신호준수라는 신뢰의 원칙에 따라 정상적인 속도로 진행중이었으며, 본사고와 관련하여 편도2차선 도로중 편도1차선으로 진행함에 있어, 우회전차량이 1차선까지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여 운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됨. 2차선 도로폭 4.5미터로 우회전 차량이 일단정지 후 회전한다면 1차선까지 진입할 이유가 없음.
또한 사고장소는 삼거리로 좌회전, 우회전 차량 모두에게 적색신호 상태였음을 볼 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별표2) 신호의 뜻에 의하면 적색등화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건 사고는 우회전하는 청구인차량이 정상신호 진행 중인 피청구인차량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1차선으로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