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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780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30%
70%
사고개요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량과 맞은편 우회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4-26 09:45
사고장소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좌회전 신호받고 좌회전하여 3차로로 주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우회전하여 3차로로 진로변경하는 피청구인차량이 청구인차량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우측에 정차중인 제3차량(버스)을 재충격한 사고. 청구인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뒷바퀴 부분과 청구인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제3차량의 운전석 뒷쪽 부분이 파손됨.

 

사고장소는 신호있는 사거리교차로로, 청구인차량은 신호받고 좌회전하여 3차로에서 진행하는 중이었으나, 피청구인차량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며 2차로로 진입한 후 3차로로 차선변경하며 청구인차량의 좌측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청구인차량이 우측에 정차중이던 제3차량을 접촉함. 차선을 변경하고자 하는 차량은 변경하고자 하는 차선에 이미 진행하는 차량과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안전운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차량은 만연히 주행하여 사고를 발생케 하였으므로, 이 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의 일방과실에 의한 사고라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편도5차로 도로에서 피청구인차량이 4차로 직진 중, 청구인차량이 대좌회전하여 4차로까지 바로 들어와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5차로에 대기중인 제3차량(시내버스)과 2차 접촉한 사고.  사고현장은 편도5차로이며 피청구인차량은 이미 우회전하여 4차로를 직진중이었음.(현장사진 입증)  청구인 차량은 좌회전 차량으로 1차로로 진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좌회전하여 바로 4차로로 좌회전하면서 진입하여 4차선에서 직진중인 피청구인차량과 접촉 후 5차선 전방에 정차중인 제3차량과 2차 접촉함.

 

통상적으로 회전하는 차량은 도로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회전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 차량은 대좌회전을 시도하여 본사고를 야기한 책임이 크다고 할 것이며, 또 이미 진로변경하여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은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좌회전하여 급차선변경하며 진입하는 청구인 차량을 보호하기에는 불가항력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피청구인차량은 과실이 전혀 없음.

 

 

결정이유
피청구인은 우회전하여 진입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5차로중 4차로로 차로변경하였고, 사고지점의 도로폭 등으로 보아 청구인차량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후 3차로쪽으로 차로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사고후 사진을 보면 청구인 차량이 앞서나가 전방버스를 충격한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정상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에 보다 우선권을 주어야 할 것이고 우회전하여 진입하던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