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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749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70%
30%
사고개요
눈길 미끄럼 사고로 피해차량이 밀리며 갓길 정차차량 및 차외인 충격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03-06 09:35
사고장소
춘천시 동산면 원창리 》 중앙고속도로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편도 2차선 중앙고속도로상에서 청구인 차량(뉴EF소나타)이 춘천에서 홍천방면 1차선 주행중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 차량(TG그랜져)과 접촉 후 피청구인차량(TG그랜져)이 기사고처리를 위하여 갓길에 주차중이던 제3차량(고속도로공사 순찰업무 대행차량) 및 순찰직원(사망)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제3차량이 밀리면서 제4차량(경찰순찰차량)을 추돌한 사고임. 본 구상금분쟁심의건은 과실판단 의뢰 건이 아님. 본 건은 심의접수번호 2008-018376호건 심의청구로 본 심의의원회에서 청구인측 70%, 피청구인측 30%의 과실이 확정된 건임.

 

사고당일 눈이 내려 노면이 약간 미끄러운 상태였으며 청구인차량이 미끄러지긴 했으나 2차선 주행중이던 피청구인차량이 먼저 우측 갓길로 미끄러지고 있었음.(현장 목격자 진술)  사고장소는 편도2차선 고속도로로 오전에 내린 눈으로 도로가 눈에 덮인 상태였음. 사고장소 직선도로의 특성상 전방의 시야확보는 용이하여, 기사고 처리를 위한 경찰차 및 도로공사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차량(TG그랜져) 운전자는 서행 및 전방주시 의무를 무시한 채 막연히 운전하다가 눈이 내린 도로상태와 전방의 교통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단독으로 미끄러지는 상황에서 청구인차량(뉴EF소나타)과 접촉한 사고로 피청구인 차량(TG그래져)도 본사고의 발생에 상당부분 원인 제공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됨. 상기의 사유로 심의접수번호 2008-018376 심의청구로 본 심의의원회에서 청구인측 70%, 피청구인측 30%의 과실이 확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대인부분 지급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음.

 

 

 

○ 피청구인 주장

 

중앙고속도로 380K(대구방면)지점에서 청구인차량이 1차로로, 피청구인차량은 2차로로 운행하던 중, 사고지점에 이르러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청구인차량 앞범퍼부분으로 피청구인차량 운전석 문짝부분을 충격하여 피청구인차량이 갓길로 운행하면서 갓길에 정차하고 있던 제3차량과 제3차량 뒤에서 작업준비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제3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제4차량 뒷범퍼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 운전자는 정상 주행중 사고처리중인 차량들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는 과정중에 청구인차량이 피청구인차량의 좌측 측면을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튕겨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으며, 청구인차량은 정상주행중이었으며,  다만 속도를 줄이는 과정중이었으며, 1차로에서 후행하던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안이므로 피청구인차량은 후행하는 차량을 발견할 수 도 없었을 것이고, 설사 사전에 발견하였다고하더라도 계속해서 후행 옆차로의 차량을 주시하면서 운행할 주의의무는 없으며, 차량의 충돌상태로 미루어보아 피청구인차량이 사전에 대차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고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바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은 인정하기 어려움.

 

 

결정이유
2008-18376호 소심의 결정에서 과실비율 확정된 사안임. 청구인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며 피청구인차량을 접촉하여 사고를 유발시킨 과실 70%는 적절함. 아울러 접촉당한 피청구인차량으로서도 제동이나 감속운전으로 피양·방어 운전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