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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731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80%
20%
사고개요
고속도로 중앙선부근 반대차로 고장차량 발견, 감속중인 선행차량들을 추돌한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8-09-14 20:00
사고장소
경남 합천군 88고속도로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카니발)이 88고속도로에서 중앙선(중앙분리대 미설치)을 넘어 역주행하는 것을 보고 카렌스차량이 속도를 줄이고 그 뒤를 따르던 쏘나타차량도 감속, 맨뒤에 있던 청구인차량(아반떼)도 감속했으나 쏘나타차량을 추돌하여, 소나타차량이 밀리며 카렌스차량을 추돌하는 3중추돌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를 역주행해서 달리던 피청구인차량은 그대로 도주하였으나 고속도로순찰대에 검거되어 최초 원인제공을 인정하고 사고접수를 해주었으나 피청구인은 무과실 주장하는 상태임.

 

피청구인차량은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를 역주행하여 통상 70-80KM를 주행하는 차량의 운행에 막대한 위험을 초래하였으며, 피해자들의 확인서를 보면 역주행하는 피청구인차량의 전조등 때문에 눈이 부셔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에 대한 민첩한 대응이 불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음. 원인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은 사고당시 도주했으나 고속도로순찰대의 협조로 검거후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고 피청구인에게 사고접수를 했으나 피청구인은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음. 확인서 및 과실약도 등을 보면 피청구인의 무과실 주장은 터무니 없음. 사고장소가 고속으로 주행하는 고속 도로인 점, 원인제공 차량이 최초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 점, 역주행차량의 전조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고 피양이 매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원인제공한 피청구인차량의 과실을 90%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카니발)은 거창에서 대구방면 주행 중 위 사고장소에서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급정지하면서 중앙선에 설치된 안전봉을 충격 후 정지한 상황이었음. 맞은편 차로에서 반대로 주행하던 차량들은 피청구인차량의 중앙선부근 안전봉 충격상태를 보고 급서행하면서 현장을 지나가던 상황이었음. 그러던 중 피청구인차량이 정차한 위치를 지나던 청구인차량(아반떼)이 선행 소나타차량과 카렌스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후미추돌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도 본 건 피청구인차량이 차량고장으로 불가피하게 중앙선 안전봉을 충격한 것이므로 중앙선침범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하면서, 피청구인차량에 대하여 스티커 발부 등 어떠한 행정조치 없이, 맞은편 차량의 단순후미추돌로 정리하면서 사고조치를 현장에서 마무리 지었음.

본건 사고는 피청구인차량이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중앙선부근에 불가피하게 정차한 것을 보고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들이 급서행하면서 현장을 지나던 중 청구인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차량에 선행하던 타 차량들은 모두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현장을 지나갔음. 유독 청구인차량이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은 청구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 및 전방주시 태만에 기인한 일방적인 사고이므로 이건 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함.

 

 

결정이유
다수의견 : 피청구인차량이 고장으로 중앙선 안전봉 충격후 정지한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선행차량들을 따라 후행하다가 추돌한 사고, 선행차량들이 감속하고 정지한 점을 참작하여 80:20으로 결정함. 소수의견 : 90:10이 적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