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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728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90%
10%
사고개요
1차충돌 후 불법주차차량과 2차충돌한 차량의 탑승자 사망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07 01:15
사고장소
경남 통영시 광도면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경남36나ㅇㅇㅇㅇ(☆☆화재 책임가입) 차량이 사고지점에서 진행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나오던 13구ㅇㅇㅇㅇ(무보험차량)을 충격하여 13구ㅇㅇㅇㅇ호 차량이 튕기면서 불법주차되어있던 52서ㅇㅇㅇㅇ(피청구인 종합보험가입)차량을 재충격하여 13구ㅇㅇㅇㅇ호에 탑승해있던 서ㅁㅁ이 사망한 사고임.(망인 서ㅁㅁ이 당사에 무보험청구)

 

- 주장사항

 

본 사고는 경남36나ㅇㅇㅇ(☆☆화재), 13구ㅇㅇㅇㅇ(무보험차량), 52서ㅇㅇㅇㅇ(피청구인)의 공불사고로 피해자 서ㅁㅁ을 사망케 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해 연대채무를 지는 바, 종합보험가입사인 52서ㅇㅇㅇㅇ(피청구인)에서 선처리하여야 하나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회피하여, 당사에서 부득히 무보험상해로 선처리하여 구상하게 된 건으로 피청구인 차량의 불법주정차 과실이 인정될 경우 경남36나ㅇㅇㅇㅇ호 차량(☆☆화재 책임보험)으로부터 환수한 책임보험 한도액 금99,079,880원을 초과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 피청구인 주장

 

- 사고내용

 

경남36나ㅇㅇㅇㅇ(☆☆책임)차량이 앞범버정면으로, 망인이 탑승한(운전석뒷자리) 13구 ㅇㅇㅇㅇ호(무보험)의 운전석 뒷부분을 충격하여, 망인은 이충격으로 경추골절로 인한 경척추손상으로 사망함. 이차 충격인 불법주차차량 52서ㅇㅇㅇㅇ(피청구인)과 13구ㅇㅇㅇㅇ호 차량의 충격은 상대적으로 경미함.

 

- 답변사항

 

1차 충돌부위(경남 36나ㅇㅇㅇㅇ 앞범버 정면, 13구ㅇㅇㅇㅇ 운전석 뒷자리 충돌)및 차량파손상태, 망인이 탑승한 위치(운전석 뒷자리), 망인의 사인(경추골절로 인한 경척수손상)을 고려시 1차 충돌시 사망한것으로 판단되며, 1차 충격후 망인이 탑승한 차량은 10.2M 이동 후 피청구인 불법주차차량과 충돌한상태이며, 경남 36나ㅇㅇㅇㅇ호는 12.7M나 이동하여 멈춘상태를 감안하면 1차충돌의 충격정도를 판단할 수 있임. 단지 불법주차된 피청구인 차량과의 충돌이 있었다고, 기 1차 충돌시 사망한 망인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됨.

 

결정이유
한번 충격하고 재차 부딪힌 사고로 사고자료를 종합적으로 판단컨대, 피청구인 과실 10% 넘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