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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723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50%
50%
사고개요
좌회전차량과 직진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6-11-30 16:00
사고장소
전남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청구인차량이 신호체계에 따라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자 신호를 보고 정상적으로 서행 좌회전 중,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는 피청구인 차량과 접촉된 사고.  청구인 차량은 신호 위반을 하는 피청구인차량까지 주의하여 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무과실로 봄이 타당함.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 차량이 직진신호에 진행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중인 청구인 차량과 충돌한 사고.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 차량이 나온 도로는 마을진입로이며, 신호체계 확인 결과 청구인차량의 좌회전 신호가 끝난 후 피청구인 차량의 직진신호로 바뀌는 체계이며 좌회전 신호는 매우 짧은 상태임. 청구인 차량은 타지에서 와서 현장을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좌회전 신호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무리하게 진행하려다 정상 직진신호에 직진 진행중인 피청구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로 판단됨. 청구인 차량의 100%과실을 주장함.

 

 

 

결정이유
양측이 모두 상대방의 신호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신호위반자 불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