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인 주장
남해고속도로 편도2차로중 1차로로 청구인차량이 정상 주행 중 미끄러지며 중앙분리대와 충격 후, 차량이 회전하며 정지하는 순간, 후행하던 청구외 제3차량(제3차량 보험사도 피청구인임)이 전면부로 청구인차량을 충격함. 이후 그 뒤를 따르던 피청구인차량이 전면부로 제3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제3차량의 승객들이 부상당하여 제3차량보험사(피청구인)가 선처리 후, 청구인측에게 원인 제공한 과실로 70%의 구상금을 청구하여 청구인이 이를 지급함.(소송판결)
제3차량은 청구인차량과의 1차 충격 후 후행하던 피청구인차량에 후미를 추돌당함.(2회 충격) 피청구인은 제3차량 후면부 수리비로 8,840,000원을 지급함. 제3차량 전면부 수리비 1,700,000원, 후면부 수리비 8,840,000원으로, 2차 충격이 훨씬 큼. 따라서 제3차량 승객들의 부상은 피청구인차량의 2차 충격이 기여한 바가 상당하므로 50% 이상의 책임이 부과 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당사가 부담한 손해배상금의 50%를 구상 청구함.
○ 피청구인 주장
#1,2,3,4차량이 추월로인 1차로로 각각 진행 중 청구인차량(#1차량,코란도밴)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2차로로 변경되었다가 재차 1차로상으로 변경되면서 중앙분리대를 접촉하면서 정지하는 순간 이때 1차로상에서 진행하던 제3차량(#2차량, 대한여객버스) 앞범퍼 부분을 청구인차량 좌측 앞문짝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때 제3차량 뒤에서 진행하던 피청구인차량(#3차량, 경남버스)이 제3차량 뒤범퍼를 추돌하고, 그 뒤에서 진행하던 제4차량(#4차량, 스타렉스)이 피청구인차량을 추돌한 사고.
본 사고와 관련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상대로 2008년 1월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고, 위 구상금 청구소송사건은 2008년7월25일 동법원에서 화해권고결정 (과실책임비율 청구인 70% / 피청구인 30%) 확정된 건으로 청구인의 동일사건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