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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과실비율분쟁심의 사례
심의접수번호
2009-010506
관련도표
심의결과
청구인
피청구인
60%
40%
사고개요
신호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추월 좌회전차량과 대우회전중 정차차량간 사고
사실관계
사고일시
2009-03-11 09:10
사고장소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
사고내용

 

○ 청구인 주장

 

신호없는 삼거리 편도1차로도로에서 청구인차량이 광양경찰서 방향 대로로 정상 좌회전 중, 좌측 이면도로에서 노외 진입하여 반대차선에서 대우회전하던 피청구인차량(화물차량)이 청구인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25t 화물덤프차량으로,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반대차선에서 우회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임. 청구인 차량은 정상적인 좌회전 차량이며, 피청구인차량은 화물차량으로서 정상 우회전하지 않고 반대차선에서 무리하게 대우회전하다가 선행하던 청구인 차량 후미부분을 충격한 사고로, 청구인 차량은 무과실임.

 

 

 

○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차량이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중에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차량이 뒤에서 앞지르기하다가 정차중인 피청구인차량을 충격한 사고. 피청구인차량은 우측편에 정차중인 불상의 덤프차량으로 인해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않아 정차하여 주의를 살피는 도중에 뒤에서 앞지르기 하던 청구인차량에 의해 차량이 파손된 사고임. 차량의 파손부위를 보면 청구인 차량의 파손이 국부적이지 않고 좌측을 감고 회전하면서 파손된 흔적임을 볼 때 청구인측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사료됨.

 

 

결정이유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차량이 후행차량을 추월하려 좌회전하였고, 피청구인차량이 선행하던 차량으로 판단되어, 60:40으로 조정결정함